民事執行法 (大韓民国)
民事執行法
[編集]第1編 総則
[編集]第1条(目的)この法律は,強制執行,担保権実行のための競売,民法・商法,その他の法律の規定による競売(以下,「民事執行」という)及び保全処分の手続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2条(執行実施者)民事執行は,この法律に特別の規定がなければ,執行官が実施する。
第3条(執行裁判所)①この法律で規定する執行行為に関する裁判所の処分又はその行為に関する裁判所の協力事項を管轄する執行裁判所は,法律に特別の指定がなければ,執行手続を実施する地又は実施した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とする。
②執行裁判所の裁判は,弁論なしにすることができる。
第4条(執行申立ての方式)民事執行の申立ては,書面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条(執行官の強制力使用)①執行官は,執行をするために必要なときは,債務者の住居・倉庫その他の場所を捜索し,閉鎖した戸及び機構を開く等,適切な措置を取ることができる。
②第1項の場合において,抵抗を受けるときは,執行官は,警察又は国軍の援助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③第2項の国軍の援助は,裁判所に申し立てなければらならず,裁判所が国軍の援助を要請する手続は,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
第6条(立会人)執行官は,執行をする際,抵抗を受け,又は債務者の住居において執行を実施しようとする際,債務者又は事理を弁別する知能を有するその親族・雇用人に出会えないときは,成年2人又は特別市・広域市の区若しくは洞の職員,市・邑・面の職員(都農複合形態の市の場合,同地域においては,市職員,邑・面地域においては,邑・面職員)又は警察公務員中,1人を証人として立ち会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7条(執行官に対する援助要求)①執行官以外の者であって,裁判所の命令により民事執行に関する職務を行う者は,その身分又は資格を証明する文書を携帯し,関係人が請求するときは,これ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の者がその職務を執行する際,抵抗を受けるときは,執行官に援助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
③第2項の援助要求を受けた執行官は,第5条及び第6条に規定する権限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
第8条(休日・夜間の執行)①休日及び夜間には,裁判所の許可があるときに限り,執行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②第1項の許可命令は,民事執行を実施する際に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9条(記録閲覧・謄本付与)執行官は,利害関係を有する者が申請するときは,執行記録を閲覧できるよう許可し,記録にある書類の謄本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0条(執行調書)①執行官は,執行調書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の調書には,次の各号の事項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1. 執行した日付及び場所
- 2. 執行の目的物及びその重要な事情の概要
- 3. 執行立会人の表示
- 4. 執行立会人の署名捺印
- 5. 執行立会人に対し調書を読み聞かせ,又は見せ,その者がこれを承認し,署名捺印した事実
- 6. 執行官の記名捺印又は署名
③第2項第4号及び第5号の規定により署名捺印することのできないときは,その理由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1条(執行行為に属する催告その他の通知)①執行行為に属する催告その他の通知は,執行官が口頭で行い,これを調書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口頭で催告又は通知をすることのできないときは,民事訴訟法第181条・第182条及び第187条の規定を準用し,その調書の謄本を送達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送達証書を作成しなかったときは,調書に送達した事由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執行の地及び裁判所の管轄区域内において第2項の送達をすることのできないときは,催告又は通知を受けたものに対し,最高裁判所規則の定める方法により調書の謄本を発送し,その事由を調書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2条(送達・通知の省略)債務者が外国にあり,又は所在地の明らかでないときは,執行行為に属する送達又は通知をしなくても足りる。
第13条(外国送達の特例)①執行手続において,外国に送達又は通知をするときは,送達又は通知とともに,大韓民国内に送達又は通知を受ける場所及び領収人を定め,相当の期間内に申告するよう命ずることができる。
②第1項の期間内に申告のないときは,それ以降の送達又は通知をしないことができる。
第14条(住所等が変更された場合の申告義務)①執行に関して裁判所に申請若しくは申告した者又は裁判所から書類の送達を受けた者が送達を受けるべき場所を変更したときは,その旨を裁判所に直ちに申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の申告をしなかった者に対する送達は,別途送達すべき場所が知れないときは,裁判所に申告された場所又は従前に送達を受けた場所に最高裁判所規則が定める方法により発送することができる。
③第2項の規定により書類を発送したときは,発送したときに送達されたものとみなす。
第15条(即時抗告)①執行手続に関する執行裁判所の裁判に対しては,特別の規定があるときに限り,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②抗告人は,裁判の告知を受けた日から1週間の不変期間内に抗告状を原審裁判所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抗告状に抗告理由を記載しなかったときは,抗告人は,抗告状を提出した日から10日以内に抗告理由書を原審最高裁判所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抗告理由は,最高裁判所規則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⑤抗告人が第3項の規定による抗告理由書を提出せず,若しくは抗告理由が第4項の規定に違反するとき又は抗告が不適法であり, これを補正することのできないことが明らかであるときは,原審最高裁判所は,決定でその即時抗告を却下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⑥第1項の即時抗告は,執行停止の効力を有しない。但し,抗告裁判所(裁判記録が原審最高裁判所に残っているときは,原審最高裁判所)は,即時抗告に対する決定があるときまで,担保を提供させ,又は担保を提供させずに原審裁判の執行を停止し,又は執行手続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停止するよう命ずることができ,担保を提供させてその執行を継続するよう命ずることができる。
⑦抗告裁判所は,抗告状又は抗告理由書に記載された理由についてのみ調査する。但し,原審裁判に影響を及ぼしうる法令違反又は事実誤認があるか否かについて職権で調査することができる。
⑧第5項の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⑨第6項但書きの規定による決定については,不服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⑩第1項の即時抗告に対しては,この法律に特別の規定がある場合を除いては,民事訴訟法第3編第3章中,即時抗告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第16条(執行に関する異議申立て)①執行裁判所の執行手続に関する裁判であって,即時抗告をすることのできないもの及び執行官の執行処分その他執行官が遵守すべき執行手続に対しては,裁判所に異議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
②裁判所は,第1項の異議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に先立ち,債務者に対し担保を提供させ,又は提供させずに執行を一時停止するよう命じ,又は債権者に対し担保を提供させ,その執行を継続するよう命ずる等の暫定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③執行官が執行の委任を受けることを拒否し,若しくは執行行為を遅滞する場合又は執行官が計算した手数料について争いのある場合においては,裁判所に異議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
第17条(取消決定の効力)①執行手続を取り消す決定,執行手続を取り消した執行官の処分に対する異議申立てを棄却・却下する決定又は執行官に執行手続の取消を命ずる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②第1項の決定は,確定しなければ効力を有しない。
第18条(執行비용의 예납 등)①民事執行의 申請을 하는 때에는 債権자는 民事執行에 必要한 비용으로서 裁判所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なければならない。 裁判所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債権자가 第1項의 비용을 미리ないし아니한 때에는 裁判所은 결정으로 申請을 각하하거나 執行手続를 취소할 ことができる。
③第2項の規定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19条(담보제공・공탁 裁判所)①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債権자나 債務者의 보통裁判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地方裁判所 또는 執行裁判所에 할 ことができる。
②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裁判所은 그의 申請에 따라 証明서를 주어なければならない。
③この法律에 規定된 담보에는 특별한 規定이 있는 場合를 제외하고는 民事訴訟法 第122条・第123条・第125条 및 第126条の規定을 準用する。
第20条(공공기관의 援助)裁判所은 執行을 하기ために 必要하면 공공기관에 援助를 要請할 ことができる。
第21条(裁判적)この法律에 정한 裁判적(裁判籍)은 전속管轄(專屬管轄)로 한다.
第22条(시・군裁判所의 管轄に対する특례)다음 사건은 시・군裁判所이 있는 곳을 管轄하는 地方裁判所 또는 地方裁判所지원이 管轄한다.
1. 시・군裁判所에서 성립된 화해・조정(民事조정법 第34条第4項の規定에 따라 裁判상의 화해와 동일한 効力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확정된 지급명령に関する執行문付与의 소,청구に関する이의의 소 또는 執行문付与に対する이의의 소로서 그 執行권원에서 인정된 権利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2. 시・군裁判所에서 한 保全処分의 執行に対する第3자이의의 소
3. 시・군裁判所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執行 또는 간접強制
4.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保全処分
第23条(民事訴訟法의 準用 등)①この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場合를 제외하고는 民事執行 및 保全処分의 手続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の規定을 準用する。
②この法律에 정한 것 외에 民事執行 및 保全処分의 手続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最高裁判所規則으로 정한다.
第2編 強制執行
[編集]第1章 総則
[編集]第24条(強制執行と終局判決)強制執行は,確定された終局判決又は仮執行の言渡しのある終局判決に基づいてする。
第25条(執行力の主観的範囲)①判決がその判決に表示された当事者以外の者に対し効力が及ぶときは,その者について執行し,又はその者のために執行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民事訴訟法第71条の規定による参加人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はない。
②第1項の執行のための執行文を내어 주는데 대하여는 第31条ないし第33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26条(外国裁判の強制執行)①外国裁判所의 확정判決 또는 이와 동일한 効力이 인정되는 裁判(以下,「확정裁判등」という)에 기초한 強制執行은 대한민국 裁判所에서 執行判決로 그 強制執行을 許可하여야 할 ことができる。 <개정 2014.5.20.>
②執行判決을 청구하는 소(訴)는 債務者의 보통裁判적이 있는 곳의 地方裁判所이 管轄하며,보통裁判적이 없는 때에는 民事訴訟法 第11条の規定에 따라 債務者に対する소를 管轄하는 裁判所이 管轄한다.
[제목개정 2014.5.20.]
第27条(執行判決)①執行判決은 裁判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
②執行判決을 청구하는 소는 次の各号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개정 2014.5.20.>
1. 外国裁判所의 확정裁判등이 확정된 것을 証明하지 아니한 때
2. 外国裁判所의 확정裁判등이 民事訴訟法 第217条의 条件을 갖추지 아니한 때
第28条(執行력 있는 정본)①強制執行은 執行문이 있는 判決정본(以下,「執行력 있는 정본」という)이 있어야 할 ことができる。
②執行문은 申請에 따라 第1심 裁判所의 裁判所서기관・裁判所사무관・裁判所주사 또는 裁判所주사보(以下,「裁判所사무관등」という)가 내어 주며,訴訟記録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裁判所의 裁判所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③執行문을 내어 달라는 申請은 말로 할 ことができる。
第29条(執行문)①執行문은 判決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②執行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に対する強制執行을 実施하기ために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裁判所사무관등이 기명捺印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30条(執行문付与)①執行문은 判決이 확정되거나 가執行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②判決을 執行하는 데에 条件이 붙어 있어 그 条件이 성취되었음을 債権자가 証明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証明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執行문을 내어 준다. 다만,判決의 執行이 담보의 제공을 条件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1条(승계執行문)①執行문은 判決에 표시된 債権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住居나 判決에 표시된 債務者의 승계인に対する執行을 위하여 내어 줄 ことができる。 다만,그 승계가 裁判所에 명백한 사실이거나,証明서로 승계를 証明한 때에 한한다.
②第1項의 승계가 裁判所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執行문에 적어なければならない。
第32条(裁判장의 명령)①裁判을 執行하는 데에 条件을 붙인 場合와 第31条의 場合에는 執行문은 裁判장(합의부의 裁判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
②裁判장은 그 명령에 앞서 書面이나 말로 債務者를 심문(審問)할 ことができる。
③第1項의 명령은 執行문에 적어なければならない。
第33条(執行문付与의 소)第30条第2項 및 第31条の規定에 따라 必要한 証明을 할 수 없는 때에는 債権자는 執行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第1심 裁判所에 제기할 ことができる。
第34条(執行문付与 등に関する이의申請)①執行문을 내어 달라는 申請に関する裁判所사무관등의 処分에 대하여 이의申請이 있는 場合에는 그 裁判所사무관등이 속한 裁判所이 결정으로 裁判한다.
②執行문付与に対する이의申請이 있는 場合에는 裁判所은 第16条第2項의 処分에 준하는 결정을 할 ことができる。
第35条(여러 통의 執行문의 付与)①債権자가 여러 통의 執行문을 申請하거나 전에 내어 준 執行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執行문을 申請한 때에는 裁判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
②裁判장은 그 명령에 앞서 書面이나 말로 債務者를 심문할 수 있으며,債務者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執行문을 내어 住居나 다시 執行문을 내어 준 때에는 債務者에게 그 事由를 通知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여러 통의 執行문을 내어 住居나 다시 執行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事由를 원본과 執行문에 적어なければならない。
第36条(判決원본에의 기재)執行문을 내어 주는 場合에는 判決원본 또는 상소심 判決정본에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이를 내어 준다는 취지와 그 날짜를 적어なければならない。
第37条(執行력 있는 정본의 効力)執行력 있는 정본의 効力은 전국 裁判所의 管轄区域에 미친다.
第38条(여러 통의 執行력 있는 정본による동시執行)債権자가 한 지역에서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強制執行을 하여도 모두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여러 통의 執行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強制執行을 할 ことができる。
第39条(執行개시의 요건)①強制執行은 이를 申請한 사람과 執行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判決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執行문에 표시되어 있고 判決을 이미 送達하였거나 동시에 送達한 때에만 개시할 ことができる。
②判決의 執行이 그 취지에 따라 債権자가 証明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判決에 표시된 債権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判決에 표시된 債務者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執行할 判決 외에,이에 덧붙여 적은 執行문을 強制執行을 개시하기 전에 債務者의 승계인에게 送達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証明서에 의하여 執行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証明서의 謄本을 強制執行을 개시하기 전에 債務者에게 送達하거나 強制執行과 동시에 送達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40条(執行개시의 요건)①執行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強制執行을 개시할 ことができる。
②執行이 債権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債権자는 담보를 제공한 証明서류를 제출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이 場合의 執行은 그 証明서류의 謄本을 債務者에게 이미 送達하였거나 동시에 送達하는 때에만 개시할 ことができる。
第41条(執行개시의 요건)①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執行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執行권원의 執行은 債権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証明하여야만 개시할 ことができる。
②다른 의무의 執行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執行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執行권원의 執行은 債権자가 그 執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証明하여야만 개시할 ことができる。
第42条(執行官による영수증의 작성・교부)①債権자가 執行官에게 執行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強制執行을 위임한 때에는 執行官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지급이나 その他の이행을 받고 그に対する영수증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ことができる。 執行官은 債務者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에는 執行력 있는 정본을 債務者에게 교부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債務者가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때에는 執行官은 執行력 있는 정본에 그 事由를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債務者에게 교부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債務者의 債権자に対する영수증 청구는 第2項の規定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第43条(執行官의 권한)①執行官은 執行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으면 債務者와 第3자에 대하여 強制執行을 하고 第42条에 規定된 行為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債権자는 그에 대하여 위임의 흠이나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執行官은 執行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다가 관계인이 要請할 때에는 그 자격을 証明하기ために 이를 내보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44条(청구に関する이의의 소)①債務者가 判決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第1심 判決裁判所에 청구に関する이의의 소를 제기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의 이의는 그 이유가 弁論이 종결된 뒤(弁論 없이 한 判決의 場合에는 判決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なければならない。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45条(執行문付与に対する이의의 소)第30条第2項과 第31条의 場合에 債務者가 執行문付与에 관하여 証明된 사실による判決의 執行력을 다투거나,인정된 승계による判決의 執行력을 다투는 때에는 第44条の規定을 準用する。 다만,이 場合에도 第34条の規定에 따라 執行문付与에 대하여 이의를 申請할 수 있는 債務者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第46条(이의의 소와 잠정処分)①第44条 및 第45条의 이의의 소는 強制執行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이의를 주장한 事由가 法律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사실に対する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수소裁判所(受訴法院)은 当事者의 申請에 따라 判決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強制執行을 停止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執行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実施한 執行処分을 취소하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③第2項의 裁判은 弁論 없이 하며 급박한 場合에는 裁判장이 할 ことができる。
④급박한 場合에는 執行裁判所이 第2項의 권한을 행사할 ことができる。 이 場合 執行裁判所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第2項에 따른 수소裁判所의 裁判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⑤第4項 후단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債権자의 申請에 따라 強制執行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第47条(이의의 裁判과 잠정処分)①수소裁判所은 이의의 소의 判決에서 第46条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할 ことができる。
②判決중 第1項에 規定된 事項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執行의 선고를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第2項의 裁判에 대하여는 불복할 ことができない。
第48条(第3자이의의 소)①第3자가 強制執行의 目的物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目的物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権利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債権자를 상대로 그 強制執行に対する이의의 소를 제기할 ことができる。 다만,債務者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債務者를 공동피고로 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소는 執行裁判所이 管轄한다. 다만,訴訟물이 단독판사의 管轄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執行裁判所이 있는 곳을 管轄하는 地方裁判所의 합의부가 이를 管轄한다.
③強制執行의 停止와 이미 実施한 執行処分의 취소에 대하여는 第46条 및 第47条の規定을 準用する。 다만,執行処分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ことができる。
第49条(執行의 필수적 停止・제한)強制執行은 次の各号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場合에 停止하거나 제한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1. 執行할 判決 또는 그 가執行을 취소하는 취지나,強制執行을 許可하지 아니하거나 그 停止를 명하는 취지 또는 執行処分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執行력 있는 裁判의 정본
2. 強制執行의 일시停止를 명한 취지를 적은 裁判의 정본
3. 執行을 면하기ために 담보를 제공한 証明서류
4. 執行할 判決이 있은 뒤에 債権자가 변제를 받았거나,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執行할 判決,その他の裁判이 소의 취하 등의 事由로 効力을 잃었다는 것을 証明하는 調書謄本 또는 裁判所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強制執行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強制執行의 申請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調書(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第50条(執行処分의 취소・일시유지)①第49条第1号・第3号・第5号 및 第6号의 場合에는 이미 実施한 執行処分을 취소하여야 하며,같은 조 第2号 및 第4号의 場合에는 이미 実施한 執行処分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에 따라 執行処分을 취소하는 場合에는 第17条の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1条(변제증서 등의 제출による執行停止의 제한)①第49条第4号의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強制執行이 停止되는 場合 그 停止기간은 2월로 한다.
②第49条第4号의 증서 가운데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強制執行이 停止되는 場合 그 停止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ことができない。
第52条(執行을 개시한 뒤 債務者가 죽은 場合)①強制執行을 개시한 뒤에 債務者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強制執行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②債務者에게 알려야 할 執行行為를 実施할 場合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執行裁判所은 債権자의 申請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第2項의 특별대리인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 第62条第2項부터 第5項까지の規定을 準用する。 <개정 2016.2.3.>
第53条(執行비용의 부담)①強制執行에 必要한 비용은 債務者가 부담하고 그 執行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強制執行의 기초가 된 判決이 파기된 때에는 債権자는 第1項의 비용을 債務者에게 변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54条(군인・군무원に対する強制執行)①군인・군무원에 대하여 병영・군사용 청사 또는 군용 선박에서 強制執行을 할 場合 裁判所은 債権자의 申請에 따라 군판사 또는 부대장(部隊長)이나 선장에게 촉탁하여 이를 행한다.
②촉탁에 따라 差押え한 물건은 債権자가 위임한 執行官에게 교부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55条(外国에서 할 執行)①外国에서 強制執行을 할 場合에 그 外国 공공기관의 法律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第1심 裁判所이 債権자의 申請에 따라 外国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外国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領事)에 의하여 強制執行을 할 수 있는 때에는 第1심 裁判所은 그 영사에게 이를 촉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56条(その他の執行권원)強制執行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実施할 ことができる。
1. 抗告로만 불복할 수 있는 裁判
2. 가執行의 선고가 내려진 裁判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有価証券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目的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債務者가 強制執行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訴訟상 화해,청구의 인낙(認諾)등 그 밖에 확정判決과 같은 効力을 가지는 것
第57条(準用規定)第56条의 執行권원에 기초한 強制執行에 대하여는 第58条 및 第59条에서 規定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第28条ないし第55条の規定을 準用する。
第58条(지급명령과 執行)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強制執行은 執行문을 付与받을 必要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次の各号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執行에 条件을 붙인 場合
2. 当事者의 승계인을 위하여 強制執行을 하는 場合
3. 当事者의 승계인에 대하여 強制執行을 하는 場合
②債権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申請하거나,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申請한 때에는 裁判所사무관등이 이를 付与한다. 이 場合 그 事由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なければならない。
③청구に関する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第44条第2項の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執行문付与의 소,청구に関する이의의 소 또는 執行문付与に対する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地方裁判所이 管轄한다.
⑤第4項의 場合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裁判所이 있는 곳을 管轄하는 地方裁判所의 합의부에서 裁判한다.
第59条(공정증서와 執行)①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執行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
②執行문을 내어 달라는 申請に関する공증인의 処分에 대하여 이의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管轄하는 地方裁判所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裁判한다.
③청구に関する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第44条第2項の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執行문付与의 소,청구に関する이의의 소 또는 執行문付与に対する이의의 소는 債務者의 보통裁判적이 있는 곳의 裁判所이 管轄한다. 다만,그러한 裁判所이 없는 때에는 民事訴訟法 第11条の規定에 따라 債務者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裁判所이 管轄한다.
第60条(과태료의 執行)①과태료의 裁判은 검사의 명령으로 執行한다.
②第1項의 명령은 執行력 있는 執行권원과 같은 効力을 가진다.
第2章 金銭債権に基づく強制執行
[編集]第1節 財産明示手続等
[編集]第61条(財産明示申請)①金銭의 지급을 目的으로 하는 執行권원에 기초하여 強制執行을 개시할 수 있는 債権자는 債務者의 보통裁判적이 있는 곳의 裁判所에 債務者의 財産明示를 요구하는 申請을 할 ことができる。 다만,民事訴訟法 第213条에 따른 가執行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準用에 따른 가執行의 선고가 붙어 執行력을 가지는 執行권원의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申請에는 執行력 있는 정본과 強制執行을 개시하는데 必要한 文書를 붙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62条(財産明示申請に対する裁判)①財産明示申請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裁判所은 債務者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②財産明示申請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債務者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裁判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第1項 및 第2項의 裁判은 債務者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④第1項의 결정은 申請한 債権자 및 債務者에게 送達하여야 하고,債務者に対する送達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場合 第68条에 規定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⑤第4項の規定에 따라 債務者에게 하는 送達은 民事訴訟法 第187条 및 第194条による방법으로는 할 ことができない。
⑥第1項의 결정이 債務者에게 送達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所은 債権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債務者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⑦債権자가 第6項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所은 第1項의 결정을 취소하고 財産明示申請을 각하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⑧第2項 및 第7項의 결정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⑨債務者는 第1項의 결정을 送達받은 뒤 送達場所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裁判所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場合에는 民事訴訟法 第185条第2項 및 第189条の規定을 準用する。
第63条(財産明示명령に対する이의申請)①債務者는 財産明示명령을 送達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申請을 할 ことができる。
②債務者가 第1項에 따라 이의申請을 한 때에는 裁判所은 이의申請事由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債権자와 債務者에게 이를 通知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이의申請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裁判所은 결정으로 財産明示명령을 취소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④이의申請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債務者가 정당한 事由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所은 결정으로 이의申請을 기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⑤第3項 및 第4項의 결정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64条(財産明示기일의 実施)①財産明示명령에 대하여 債務者의 이의申請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裁判所은 財産明示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債務者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이 기일은 債権자에게도 通知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債務者는 第1項의 기일에 強制執行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次の各号의 事項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1. 財産明示명령이 送達되기 전 1년 이내에 債務者가 한 不動産의 유상양도(有償讓渡)
2. 財産明示명령이 送達되기 전 1년 이내에 債務者가 배우자,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不動産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財産明示명령이 送達되기 전 2년 이내에 債務者가 한 재산상 무상処分(無償處分). 다만,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③재산목록에 적을 事項과 범위는 最高裁判所規則으로 정한다.
④第1項의 기일에 출석한 債務者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裁判所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債務者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証明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ことができる。
第65条(선서)①債務者는 財産明示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한다.
②第1項의 선서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 第320条 및 第321条の規定을 準用する。 이場合 선서서(宣誓書)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なければならない。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第66条(재산목록의 정정)①債務者는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第65条の規定による선서를 한 뒤라도 裁判所의 許可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許可に関する결정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67条(재산목록의 閲覧・복사)債務者에 대하여 強制執行을 개시할 수 있는 債権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申請할 ことができる。
第68条(債務者의 감치 및 벌칙)①債務者가 정당한 事由 없이 次の各号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行為를 한 場合에는 裁判所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債務者가 법인 또는 民事訴訟法 第52条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管理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裁判所은 감치裁判기일에 債務者를 소환하여 第1項 각호의 위반行為에 대하여 정당한 事由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④第1項의 결정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⑤債務者가 감치의 執行중에 財産明示명령을 이행하겠다고 申請한 때에는 裁判所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なければならない。
⑥債務者가 第5項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申請債権자に対する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証明하는 書面을 낸 때에는 裁判所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債務者를 석방하도록 명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⑦第5項의 명시기일은 申請債権자에게 通知하지 아니하고도 実施할 ことができる。 이 場合 第6項의 사실을 債権자에게 通知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⑧第1項ないし第7項の規定에 따른 裁判手続 및 그 執行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最高裁判所規則으로 정한다.
⑨債務者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債務者가 법인 또는 民事訴訟法 第52条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管理인을 第9項の規定에 따라 처벌하고,債務者는 第9項의 벌금에 처한다.
第69条(명시申請의 재申請)財産明示申請이 기각・각하된 場合에는 그 명시申請을 한 債権자는 기각・각하事由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執行권원으로 다시 財産明示申請을 할 ことができない。
第70条(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申請)①債務者가 次の各号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債権자는 그 債務者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申請할 ことができる。
1. 金銭의 지급을 명한 執行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執行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第61条第1項 단서에 規定된 執行권원의 場合를 제외한다.
2. 第68条第1項 각호의 事由 또는 같은 조第9項의 事由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第1項의 申請을 할 때에는 그 事由를 소명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第1項의 申請に対する裁判은 第1項第1号의 場合에는 債務者의 보통裁判적이 있는 곳의 裁判所이 管轄하고,第1項第2号의 場合에는 財産明示手続를 実施한 裁判所이 管轄한다.
第71条(등재申請に対する裁判)①第70条의 申請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裁判所은 債務者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등재申請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強制執行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裁判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第1項 및 第2項의 裁判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이 場合 民事訴訟法 第447条の規定은 準用하지 아니한다.
第72条(명부의 비치)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裁判所에 비치한다.
②裁判所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債務者의 주소지(債務者가 법인인 場合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邑・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場合 동지역은 시・구의 장,邑・면지역은 邑・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なければならない。
③裁判所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最高裁判所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債務者に対する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申請할 ことができる。
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第73条(명부등재의 말소)①변제,その他の事由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証明된 때에는 裁判所은 債務者의 申請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債権자는 第1項의 결정에 대하여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이 場合 民事訴訟法 第447条の規定은 準用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裁判所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④第1項과 第3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債務者의 주소지(債務者가 법인인 場合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시・구・邑・면의 장 및 第72条第3項の規定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通知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⑤第4項의 通知를 받은 시・구・邑・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74条(재산조회)①財産明示手続의 管轄 裁判所은 次の各号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場合에는 그 財産明示를 申請한 債権자의 申請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に関する전산망을 管理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債務者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ことができる。 <개정 2005.1.27.>
1. 財産明示手続에서 債権자가 第62条第6項の規定による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民事訴訟法 第194条第1項の規定による事由로 인하여 債権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場合
2. 財産明示手続에서 債務者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執行債権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場合
3. 財産明示手続에서 第68条第1項 각호의 事由 또는 동조第9項의 事由가 있는 場合
②債権자가 第1項의 申請을 할 場合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なければならない。
③裁判所이 第1項の規定에 따라 조회할 場合에는 債務者의 인적 事項을 적은 文書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債務者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ことができる。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事由 없이 第1項 및 第3項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第75条(재산조회의 결과 등)①裁判所은 第74条第1項 및 第3項の規定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債務者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管理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74条第1項 및 第3項의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事由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第2項의 결정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76条(벌칙)①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強制執行 외의 目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第1項の規定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77条(最高裁判所規則)第74条第1項 및 第3項の規定에 따라 조회를 할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手続,第74条第2項の規定에 따라 債権자가 내야 할 비용,第75条第1項の規定에 따른 조회결과의 管理に関する事項,第75条第2項の規定による과태료의 부과手続 등은 最高裁判所規則으로 정한다.
第2節 不動産に対する強制執行
[編集]第1款 通則
[編集]第78条(執行방법)①不動産に対する強制執行은 債権자의 申請에 따라 裁判所이 한다.
②強制執行은 次の各号의 방법으로 한다.
1. 強制競売
2. 強制管理
③債権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第2項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執行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執行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④強制管理는 仮差押え를 執行할 때에도 할 ことができる。
第79条(執行裁判所)①不動産に対する強制執行은 그 不動産이 있는 곳의 地方裁判所이 管轄한다.
②不動産이 여러 地方裁判所의 管轄区域에 있는 때에는 각 地方裁判所에 管轄권이 있다. 이 場合 裁判所이 必要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管轄 地方裁判所으로 이송할 ことができる。
第2款 強制競売
[編集]第80条(強制競売申請서)強制競売申請서에는 次の各号의 事項을 적어なければならない。
1. 債権자・債務者와 裁判所의 표시
2. 不動産의 표시
3. 競売의 이유가 된 일정한 債権과 執行할 수 있는 일정한 執行권원
第81条(첨부서류)①強制競売申請서에는 執行력 있는 정본 외에 次の各号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なければならない。 <개정 2011.4.12.>
1. 債務者의 소유로 登記된 不動産에 대하여는 登記事項証明서
2. 債務者의 소유로 登記되지 아니한 不動産에 대하여는 即時 債務者명의로 登記할 수 있다는 것을 証明할 서류. 다만,그 不動産이 登記되지 아니한 건물인 場合에는 그 건물이 債務者의 소유임을 証明할 서류,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証明할 서류 및 그 건물に関する건축許可 또는 건축신고를 証明할 서류
②債権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第1項第2号 단서의 事項들을 証明하여 줄 것을 청구할 ことができる。
③第1項第2号 단서의 場合에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証明하지 못한 때에는,債権자는 競売申請과 동시에 그 조사를 執行裁判所에 申請할 ことができる。
④第3項의 場合에 裁判所은 執行官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⑤強制管理를 하기ために 이미 不動産을 差押え한 場合에 그 執行記録에 第1項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붙어 있으면 다시 그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ことができる。
第82条(執行官의 권한)①執行官은 第81条第4項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債務者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第3자에게 질문하거나 文書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ことができる。
②執行官은 第1項の規定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ために 必要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処分을 할 ことができる。
第83条(競売개시결정 등)①競売手続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不動産의 差押え를 명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差押え는 不動産に対する債務者의 管理・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競売手続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裁判所은 직권으로 또는 利害関係인의 申請에 따라 不動産に対する침해行為를 방지하기ために 必要한 조치를 할 ことができる。
④差押え는 債務者에게 그 결정이 送達된 때 또는 第94条の規定에 따른 登記가 된 때에 効力이 생긴다.
⑤強制競売申請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裁判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84条(配当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①競売개시결정에 따른 差押え의 効力이 생긴 때(그 競売개시결정전에 다른 競売개시결정이 있은 場合를 제외한다)에는 執行裁判所은 手続에 必要한 기간을 감안하여 配当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②配当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裁判所은 競売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配当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第91条第4項 단서의 전세권자 및 裁判所에 알려진 第88条第1項의 債権자에게 이를 고지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第1項의 配当요구의 종기결정 및 第2項의 공고는 競売개시결정에 따른 差押え의 効力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④裁判所사무관등은 第148条第3号 및 第4号의 債権자 및 조세,その他の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債権의 유무,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その他の부대債権(附帶債權)을 포함한다)를 配当요구의 종기까지 裁判所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⑤第148条第3号 및 第4号의 債権자가 第4項의 최고に対する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債権자의 債権액은 登記事項証明서 등 執行記録에 있는 서류와 증빙(證憑)에 따라 계산한다. 이 場合 다시 債権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2.>
⑥裁判所은 특별히 必要하다고 인정하는 場合에는 配当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ことができる。
⑦第6項의 場合에는 第2項 및 第4項の規定을 準用する。 다만,이미 配当요구 또는 債権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第85条(현황조사)①裁判所은 競売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執行官에게 不動産의 현상,점유관계,차임(借賃)또는 보증금의 액수,その他の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執行官이 第1項の規定에 따라 不動産을 조사할 때에는 그 不動産에 대하여 第82条에 規定된 조치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86条(競売개시결정に対する이의申請)①利害関係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裁判所에 競売개시결정に対する이의申請을 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申請을 받은 裁判所은 第16条第2項에 준하는 결정을 할 ことができる。
③第1項의 申請に関する裁判에 대하여 利害関係인은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87条(差押え의 경합)①強制競売手続 또는 担保権 実行のための競売手続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不動産에 대하여 다른 強制競売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裁判所은 다시 競売개시결정을 하고,먼저 競売개시결정을 한 執行手続에 따라 競売한다.
②먼저 競売개시결정을 한 競売申請이 취하되거나 그 手続가 취소된 때에는 裁判所은 第91条第1項の規定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競売개시결정에 따라 手続를 계속 진행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第2項의 場合에 뒤의 競売개시결정이 配当요구의 종기 이후의 申請による것인 때에는 執行裁判所은 새로이 配当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이 場合 이미 第84条第2項 또는 第4項の規定에 따라 配当요구 또는 債権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먼저 競売개시결정을 한 競売手続가 停止된 때에는 裁判所은 申請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競売개시결정(配当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申請による것에 한한다)에 기초하여 手続를 계속하여 진행할 ことができる。 다만,먼저 競売개시결정을 한 競売手続가 취소되는 場合 第105条第1項第3号의 기재事項이 바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第4項의 申請に対する裁判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88条(配当요구)①執行력 있는 정본을 가진 債権자,競売개시결정이 登記된 뒤에 仮差押え를 한 債権자,民法・商法,その他の法律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債権자는 配当요구를 할 ことができる。
②配当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場合 配当요구를 한 債権자는 配当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第89条(이중競売申請 등의 通知)裁判所은 第87条第1項 및 第88条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事由를 利害関係인에게 通知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90条(競売手続의 利害関係인)競売手続의 利害関係인은 次の各号의 사람으로한다.
1. 差押え債権자와 執行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配当을 요구한 債権자
2. 債務者 및 소유자
3. 登記부에 기입된 不動産 위의 権利자
4. 不動産 위의 権利자로서 그 権利를 証明한 사람
第91条(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①差押え債権자의 債権에 우선하는 債権に関する不動産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場合가 아니면 그 不動産을 매각하지못한다.
②매각不動産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登記된 임차권은 저당권・差押え債権・仮差押え債権에 대항할 수 없는 場合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第3項의 場合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登記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그중 전세권의 場合에는 전세권자가 第88条에 따라 配当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債権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第92条(第3자와 差押え의 効力)①第3자는 権利를 취득할 때에 競売申請 또는 差押え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場合에는 差押え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不動産이 差押え債権을 위하여 의무를 진 場合에는 差押え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第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 競売申請 또는 差押え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競売手続를 계속하여 진행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93条(競売申請의 취하)①競売申請이 취하되면 差押え의 効力은 소멸된다.
②매수신고가 있은 뒤 競売申請을 취하하는 場合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第114条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効力이 생긴다.
③第49条第3号 또는 第6号의 서류를 제출하는 場合에는 第1項 및 第2項の規定을,第49条第4号의 서류를 제출하는 場合에는 第2項の規定을 準用する。
第94条(競売개시결정의 登記)①裁判所이 競売개시결정을 하면 裁判所사무관등은 即時 그 事由를 登記부에 기입하도록 登記관(登記官)에게 촉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登記관은 第1項의 촉탁에 따라 競売개시결정事由를 기입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95条(登記事項証明서의 송부)登記관은 第94条에 따라 競売개시결정事由를 登記부에 기입한 뒤 그 登記事項証明서를 裁判所에 보내なければならない。 <개정 2011.4.12.>
[제목개정 2011.4.12.]
第96条(不動産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競売취소)①不動産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権利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裁判所은 強制競売의 手続를 취소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97条(不動産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①裁判所은 감정인(鑑定人)에게 不動産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감정인은 第1項의 평가를 위하여 必要하면 第82条第1項에 規定된 조치를 할 ことができる。
③감정인은 第7条の規定에 따라 執行官의 援助를 요구하는 때에는 裁判所의 許可를 얻어なければならない。
第98条(일괄매각결정)①裁判所은 여러 개의 不動産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場合에는 직권으로 또는 利害関係인의 申請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ことができる。
②裁判所은 不動産을 매각할 場合에 그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재산(金銭債権을 제외한다)을 그 不動産과 함께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利害関係인의 申請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ことができる。
③第1項 및 第2項의 결정은 그 目的物に対する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ことができる。
第99条(일괄매각사건의 병합)①裁判所은 각각 競売申請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裁判所이나 執行官에 계속된 競売사건의 目的物에 대하여 第98条第1項 또는 第2項의 결정을 할 ことができる。
②다른 裁判所이나 執行官에 계속된 競売사건의 目的物의 場合에 그 다른 裁判所 또는 執行官은 그 目的物に対する競売사건을 第1項의 결정을 한 裁判所에 이송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場合에 裁判所은 그 競売사건들을 병합한다.
第100条(일괄매각사건의 管轄)第98条 및 第99条의 場合에는 民事訴訟法 第31条에 불구하고 같은 법 第25条の規定을 準用する。 다만,登記할 수 있는 선박に関する競売사건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01条(일괄매각手続)①第98条 및 第99条의 일괄매각결정에 따른 매각手続는 이 관の規定에 따라 행한다. 다만,不動産 외의 재산의 差押え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規定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고,그 중에서 執行官의 差押え에 따르는 재산의 差押え는 執行裁判所이 執行官에게 이를 差押え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②第1項의 매각手続에서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必要가 있는 場合에는 각 재산に対する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각 재산이 부담할 執行비용액을 특정할 必要가 있는 場合에도 또한 같다.
③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매각하는 場合에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債権자의 債権액과 強制執行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의 매각을 許可하지 아니한다. 다만,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場合나 재산을 분리하여 매각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場合 또는 債務者의 동의가 있는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3項 본문의 場合에 債務者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ことができる。
⑤일괄매각手続에 관하여 この法律에서 정한 事項을 제외하고는 最高裁判所規則으로 정한다.
第102条(남을 가망이 없을 場合의 競売취소)①裁判所은 최저매각가격으로 差押え債権자의 債権에 우선하는 不動産의 모든 부담과 手続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差押え債権자에게 이를 通知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差押え債権자가 第1項의 通知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第1項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申請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裁判所은 競売手続를 취소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第2項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103条(強制競売의 매각방법)①不動産의 매각은 執行裁判所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②不動産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競売(呼價競賣),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③不動産의 매각手続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最高裁判所規則으로 정한다.
第104条(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①裁判所은 최저매각가격으로 第102条第1項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差押え債権자가 第102条第2項의 申請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最高裁判所規則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②裁判所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利害関係인에게 通知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第2項의 通知는 執行記録에 표시된 利害関係인의 주소에 最高裁判所規則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ことができる。
④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場合에는 입찰기간에 관하여도 第1項ないし第3項の規定을 적용한다.
第105条(매각물건명세서 등)①裁判所은 次の各号의 事項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1. 不動産의 표시
2. 不動産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점유할 수 있는 기간,차임 또는 보증금に関する관계인의 진술
3. 登記된 不動産に対する権利 또는 가処分으로서 매각으로 効力을 잃지 아니하는 것
4.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裁判所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裁判所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106条(매각기일의 공고내용)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는 次の各号의 事項을 적어なければならない。
1. 不動産의 표시
2. 強制執行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3. 不動産의 점유자,점유의 권원,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4. 매각기일의 일시・場所,매각기일을 진행할 執行官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場合에는 입찰기간・場所
5. 최저매각가격
6. 매각결정기일의 일시・場所
7.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裁判所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8. 登記부에 기입할 必要가 없는 不動産に対する権利를 가진 사람은 債権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9. 利害関係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第107条(매각場所)매각기일은 裁判所안에서 진행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다만,執行官은 裁判所의 許可를 얻어 다른 場所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ことができる。
第108条(매각場所의 질서유지)執行官은 次の各号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매각場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場所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申請을 하지 못하도록 할 ことができる。
1. 다른 사람의 매수申請을 방해한 사람
2.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実施를 방해한 사람
3. 第1号 또는 第2号의 行為를 교사(敎唆)한 사람
4. 民事執行手続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第136条・第137条・第140条・第140条의2・第142条・第315条 및 第323条ないし第327条에 規定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第109条(매각결정기일)①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매각결정手続는 裁判所안에서 진행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110条(합의による매각条件의 변경)①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条件은 裁判所이 利害関係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ことができる。
②利害関係인은 配当요구의 종기까지 第1項의 합의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111条(직권による매각条件의 변경)①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競売手続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ために 必要한 場合에 裁判所은 配当요구의 종기까지 매각条件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条件을 설정할 ことができる。
②利害関係인은 第1項의 裁判에 대하여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③第1項의 場合에 裁判所은 執行官에게 不動産에 대하여 必要한 조사를 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第112条(매각기일의 진행)執行官은 기일입찰 또는 호가競売의 방법による매각기일에는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특별한 매각条件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며,裁判所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113条(매수申請의 보증)매수申請인은 最高裁判所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執行裁判所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執行官에게 제공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114条(차순위매수신고)①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執行官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許可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以下,「차순위매수신고」という)를 할 ことができる。
②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ことができる。
第115条(매각기일의 종결)①執行官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③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第1項의 고지에 따라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即時 매수申請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申請할 ことができる。
④기일입찰 또는 호가競売의 방법による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許可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執行官은 即時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ことができる。
⑤第4項의 최고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을 마감하는 때에는 매각기일의 마감을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第116条(매각기일調書)①매각기일調書에는 次の各号의 事項을 적어なければならない。
1. 不動産의 표시
2. 差押え債権자의 표시
3.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한 일
4. 특별한 매각条件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한 일
5.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일
6. 모든 매수신고가격과 그 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許可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일
7.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許可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다시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일
8. 최종적으로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한 일시
9. 매수하기ために 보증을 제공한 일 또는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수를 許可하지 아니한 일
10.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른 일
②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과 출석한 利害関係인은 調書에 署名捺印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그들이 署名捺印할 수 없을 때에는 執行官이 그 事由를 적어なければならない。
③執行官이 매수申請의 보증을 돌려 준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 調書에 붙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117条(調書와 金銭의 인도)執行官은 매각기일調書와 매수申請의 보증으로 받아 돌려주지 아니한 것을 매각기일부터 3일 이내에 裁判所사무관등에게 인도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118条(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送達영수인신고)①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거소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안에 送達이나 通知를 받을 場所와 영수인을 정하여 裁判所에 신고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第1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所은 그に対する送達이나 通知를 하지 아니할 ことができる。
③第1項의 신고는 執行官에게 말로 할 ことができる。 이 場合 執行官은 調書에 이를 적어なければならない。
第119条(새 매각기일)許可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第91条第1項の規定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裁判所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그 기일에 許可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第120条(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①裁判所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利害関係인에게 매각許可に関する의견을 진술하게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매각許可に関する이의는 매각許可가 있을 때까지 申請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이미 申請한 이의に対する진술도 또한 같다.
第121条(매각許可に対する이의申請事由)매각許可に関する이의는 次の各号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申請할 ことができる。
1. 強制執行을 許可할 수 없거나 執行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不動産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不動産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第108条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事由로 不動産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不動産に関する중대한 権利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競売手続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競売手続에 その他の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第122条(이의申請의 제한)이의는 다른 利害関係인의 権利に関する이유로 申請하지못한다.
第123条(매각의 불허)①裁判所은 이의申請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許可하지 아니한다.
②第121条에 規定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許可하지 아니한다. 다만,같은 조 第2号 또는 第3号의 場合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第124条(과잉매각되는 場合의 매각불許可)①여러 개의 不動産을 매각하는 場合에 한 개의 不動産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債権자의 債権액과 強制執行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不動産의 매각을 許可하지 아니한다. 다만,第101条第3項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 본문의 場合에 債務者는 그 不動産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ことができる。
第125条(매각을 許可하지 아니할 場合의 새 매각기일)①第121条와 第123条の規定에 따라 매각을 許可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21条第6号의 事由로 第1項의 새 매각기일을 열게 된 때에는 第97条ないし第105条の規定을 準用する。
第126条(매각許可여부의 결정선고)①매각을 許可하거나 許可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매각결정기일調書에는 民事訴訟法 第152条ないし第154条와 第156条ないし第158条 및 第164条の規定을 準用する。
③第1項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効力을 가진다.
第127条(매각許可결정의 취소申請)①第121条第6号에서 規定한 사실이 매각許可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場合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許可결정의 취소申請을 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申請に関する결정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128条(매각許可결정)①매각許可결정에는 매각한 不動産,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条件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条件을 적어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最高裁判所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129条(利害関係인 등의 即時抗告)①利害関係인은 매각許可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場合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②매각許可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条件으로 許可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許可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③第1項 및 第2項의 場合에 매각許可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申請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
第130条(매각許可여부に対する抗告)①매각許可결정に対する抗告는 この法律에 規定한 매각許可に対する이의申請事由가 있다거나,그 결정手続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ことができる。
②民事訴訟法 第451条第1項 각호의 事由는 第1項の規定에 불구하고 매각許可 또는 불許可결정に対する抗告의 이유로 삼을 ことができる。
③매각許可결정에 대하여 抗告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金銭 또는 裁判所이 인정한 有価証券을 공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④抗告를 제기하면서 抗告장에 第3項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証明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原審最高裁判所은 抗告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⑤第4項의 결정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⑥債務者 및 소유자가 한 第3項의 抗告가 기각된 때에는 抗告人은 보증으로 제공한 金銭이나 有価証券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⑦債務者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第3項의 抗告가 기각된 때에는 抗告人은 보증으로 제공한 金銭이나,有価証券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抗告를 한 날부터 抗告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に対する最高裁判所規則이 정하는 이율による금액(보증으로 제공한 金銭이나,有価証券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ことができない。 다만,보증으로 제공한 有価証券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抗告人이 지급한 때에는 그 有価証券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ことができる。
⑧抗告人이 抗告를 취하한 場合에는 第6項 또는 第7項の規定을 準用する。
第131条(抗告심의 手続)①抗告裁判所은 必要한 場合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ために 抗告人의 상대방을 정할 ことができる。
②한 개의 결정に対する여러 개의 抗告는 병합한다.
③抗告심에는 第122条の規定을 準用する。
第132条(抗告裁判所의 裁判과 매각許可여부결정)抗告裁判所이 執行裁判所의 결정을 취소하는 場合에 그 매각許可여부의 결정은 執行裁判所이 한다.
第133条(매각을 許可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効力)매각을 許可하지 아니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매수인과 매각許可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に関する책임이 면제된다.
第134条(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場合)第127条の規定에 따라 매각許可결정을 취소한 場合에는 第97条ないし第105条の規定을 準用する。
第135条(소유권의 취득시기)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目的인 権利를 취득한다.
第136条(不動産의 인도명령 등)①裁判所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申請하면 債務者・소유자 또는 不動産 점유자에 대하여 不動産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다만,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裁判所은 매수인 또는 債権자가 申請하면 매각許可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管理인에게 不動産을 管理하게 할 것을 명할 ことができる。
③第2項의 場合 不動産의 管理를 위하여 必要하면 裁判所은 매수인 또는 債権자의 申請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第1項の規定에 준하는 명령을 할 ことができる。
④裁判所이 債務者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第1項 또는 第3項の規定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다만,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第1項ないし第3項의 申請に関する결정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⑥債務者・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第1項과 第3項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債権자는 執行官에게 그 執行을 위임할 ことができる。
第137条(차순위매수신고인に対する매각許可여부결정)①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場合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許可할 것인지를 결정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다만,第142条第4項의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차순위매수신고인に対する매각許可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申請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第138条(재매각)①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第142条第4項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裁判所은 직권으로 不動産의 재매각을 명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재매각手続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その他の매각条件을 적용한다.
③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に対する最高裁判所規則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手続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手続를 취소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이 場合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許可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目的物의 権利를 취득한다.
④재매각手続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申請을 할 수 없으며 매수申請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第139条(공유물지분に対する競売)① 공유물지분을 競売하는 場合에는 債権자의 債権을 위하여 債務者의 지분に対する競売개시결정이 있음을 登記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競売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通知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다만,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通知하지 아니할 ことができる。
②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債務者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다만,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거나 그 평가에 부당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0条(공유자의 우선매수권)①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第113条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債務者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場合에 裁判所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許可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第2項의 手続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債務者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第1項の規定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場合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第114条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第141条(競売개시결정登記의 말소)競売申請이 매각許可 없이 마쳐진 때에는 裁判所사무관등은 第94条와 第139条第1項の規定에 따른 기입을 말소하도록 登記관에게 촉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142条(대금의 지급)①매각許可결정이 확정되면 裁判所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通知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매수인은 第1項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매수申請의 보증으로 金銭이 제공된 場合에 그 金銭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④매수申請의 보증으로 金銭 외의 것이 제공된 場合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裁判所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に対する지연이자에 충당하고,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
⑤第4項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第138条第3項の規定을 準用する。
⑥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即時 매수申請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ことができる。
第143条(특별한 지급방법)①매수인은 매각条件에 따라 不動産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配当표(配當表)의 実施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債権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ことができる。
②債権자가 매수인인 場合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裁判所에 신고하고 配当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配当기일에 낼 ことができる。
③第1項 및 第2項의 場合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配当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配当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なければならない。
第144条(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裁判所사무관등은 매각許可결정의 謄本을 붙여 次の各号의 登記를 촉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登記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不動産의 부담に関する기입을 말소하는 登記
3. 第94条 및 第139条第1項の規定에 따른 競売개시결정登記를 말소하는 登記
②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不動産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最高裁判所規則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申請한 場合,第1項의 촉탁은 登記申請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申請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登記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이 場合 申請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촉탁서를 登記소에 제출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신설 2010.7.23.>
③第1項의 登記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0.7.23.>
第145条(매각대금의 配当)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裁判所은 配当手続를 밟아なければならない。
②매각대금으로 配当에 참가한 모든 債権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裁判所은 民法・商法,その他の法律による우선순위에 따라 配当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146条(配当기일)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裁判所은 配当に関する진술 및 配当을 実施할 기일을 정하고 利害関係인과 配当을 요구한 債権자에게 이를 通知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다만,債務者가 外国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通知하지 아니한다.
第147条(配当할 금액 등)①配当할 금액은 次の各号에 規定한 금액으로 한다.
1. 대금
2. 第138条第3項 및 第142条第4項의 場合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第130条第6項의 보증(第130条第8項에 따라 準用되는 場合를 포함한다.)
4. 第130条第7項 본문의 보증 가운데 抗告人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第130条第7項 단서の規定에 따라 抗告人이 낸 금액(각각 第130条第8項에 따라 準用되는 場合를 포함한다.)
5. 第138条第4項の規定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보증이 金銭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②第1項의 금액 가운데 債権자에게 配当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第1項第4号의 금액의 범위안에서 第1項第4号의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③第1項의 금액 가운데 債権자에게 配当하고 남은 금액으로 第1項第4号의 보증 등을 돌려주기 부족한 場合로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이 여럿인 때에는 第1項第4号의 보증 등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준다.
第148条(配当받을 債権자의 범위)第147条第1項에 規定한 금액을 配当받을 債権자는 次の各号에 規定된 사람으로 한다.
1. 配当요구의 종기까지 競売申請을 한 差押え債権자
2. 配当요구의 종기까지 配当요구를 한 債権자
3. 첫 競売개시결정登記전에 登記된 仮差押え債権자
4. 저당권・전세권,その他の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競売개시결정登記전에 登記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債権자
第149条(配当표의 확정)①裁判所은 債権자와 債務者에게 보여 주기ために 配当기일의 3일전에 配当표원안(配當表原案)을 작성하여 裁判所에 비치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裁判所은 출석한 利害関係인과 配当을 요구한 債権자를 심문하여 配当표를 확정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150条(配当표의 기재 등)①配当표에는 매각대금,債権자의 債権의 원금,이자,비용,配当의 순위와 配当의 비율을 적어なければならない。
②출석한 利害関係인과 配当을 요구한 債権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配当표를 작성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151条(配当표に対する이의)①기일에 출석한 債務者는 債権자의 債権 또는 그 債権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の規定에 불구하고 債務者는 第149条第1項에 따라 裁判所에 配当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配当기일이 끝날 때까지 債権자의 債権 또는 그 債権의 순위에 대하여 書面으로 이의할 ことができる。
③기일에 출석한 債権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債権자를 상대로 그의 債権 또는 그 債権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ことができる。
第152条(이의의 완결)①第151条의 이의에 관계된 債権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관계인이 第151条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配当표를 경정(更正)하여 配当을 実施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第151条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配当을 実施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153条(불출석한 債権자)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債権자는 配当표와 같이 配当을 実施하는 데에 동의한 ものとみなす。
②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債権자가 다른 債権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債権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ものとみなす。
第154条(配当이의의 소 등)①執行력 있는 執行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債権자(仮差押え債権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債務者와 다른 債権자에 대하여 이의한 債権자는 配当이의의 소를 제기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執行력 있는 執行권원의 정본을 가진 債権자에 대하여 이의한 債務者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이의한 債権자나 債務者가 配当기일부터 1주 이내에 執行裁判所에 대하여 第1項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証明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第2項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証明하는 서류와 그 소に関する執行停止裁判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ものとみなす。
第155条(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이의한 債権자가 第154条第3項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場合에도 配当표에 따른 配当을 받은 債権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その他の権利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156条(配当이의의 소의 管轄)①第154条第1項의 配当이의의 소는 配当을 実施한 執行裁判所이 속한 地方裁判所의 管轄로 한다. 다만,訴訟물이 단독판사의 管轄에 속하지 아니할 場合에는 地方裁判所의 합의부가 이를 管轄한다.
②여러 개의 配当이의의 소가 제기된 場合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管轄하는 때에는 その他の소도 함께 管轄한다.
③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裁判을 받을 것을 합의한 場合에는 第1項 단서와 第2項の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57条(配当이의의 소의 판결)配当이의의 소に対する판결에서는 配当액に対する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配当을 받을 債権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配当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配当手続를 밟도록 명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158条(配当이의의 소의 취하간주)이의한 사람이 配当이의의 소의 첫 弁論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ものとみなす。
第159条(配当実施手続・配当調書)①裁判所은 配当표에 따라 第2項 및 第3項에 規定된 手続에 의하여 配当을 実施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債権 전부의 配当을 받을 債権자에게는 配当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執行력 있는 정본 또는 債権증서를 받아 債務者에게 교부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債権 일부의 配当을 받을 債権자에게는 執行력 있는 정본 또는 債権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配当액을 적어서 돌려주고 配当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債務者에게 교부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④第1項ないし第3項의 配当実施手続는 調書에 명확히 적어なければならない。
第160条(配当금액의 공탁)①配当을 받아야 할 債権자의 債権에 대하여 次の各号 가운데 어느 하나의 事由가 있으면 그に対する配当액을 공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1. 債権에 停止条件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仮差押え債権자의 債権인 때
3. 第49条第2号 및 第266条第1項第5号에 規定된 文書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登記가 마쳐져 있는 때
5. 第154条第1項による配当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民法 第340条第2項 및 같은 법 第370条에 따른 配当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②債権자가 配当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に対する配当액을 공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161条(공탁금に対する配当의 実施)①裁判所이 第160条第1項の規定에 따라 債権자に対する配当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事由가 소멸한 때에는 裁判所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に対する配当을 実施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에 따라 配当을 実施함에 있어서 次の各号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裁判所은 配当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債権자를 위하여서도 配当표를 바꾸어なければならない。
1. 第160条第1項第1号ないし第4号의 事由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債権자에 대하여 配当을 実施할 수 없게 된 때
2. 第160条第1項第5号의 공탁에 관련된 債権자가 債務者로부터 제기당한 配当이의의 소에서 진 때
3. 第160条第1項第6号의 공탁에 관련된 債権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가로부터 配当을 받은 때
③第160条第2項의 債権자가 裁判所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債権자의 債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配当표를 바꾸어なければならない。
④第2項 및 第3項의 配当표변경에 따른 추가 配当기일에 第151条の規定에 따라 이의할 때에는 종전의 配当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事由만을 주장할 ことができる。
第162条(공동競売)여러 差押え債権자를 위하여 동시에 実施하는 不動産의 競売手続에는 第80条ないし第161条の規定을 準用する。
第3款 強制管理
[編集]第163条(強制競売規定의 準用)強制管理에는 第80条ないし第82条,第83条第1項・第3項ないし第5項,第85条ないし第89条 및 第94条ないし第96条の規定을 準用する。
第164条(強制管理개시결정)①強制管理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債務者에게는 管理사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되고 不動産의 수익을 処分하여서도 아니된다고 명하여야 하며,수익을 債務者에게 지급할 第3자에게는 管理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명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수확하였거나 수확할 과실(果實)과,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과실은 第1項의 수익에 속한다.
③強制管理개시결정은 第3자에게는 결정서를 送達하여야 効力이 생긴다.
④強制管理申請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裁判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165条(強制管理개시결정 등의 通知)裁判所은 強制管理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不動産에 대하여 다시 強制管理의 개시결정을 하거나 配当요구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管理인에게 이를 通知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166条(管理인의 임명 등)①管理인은 裁判所이 임명한다. 다만,債権자는 적당한 사람을 管理인으로 추천할 ことができる。
②管理인은 管理와 수익을 하기ために 不動産을 점유할 ことができる。 이 場合 저항을 받으면 執行官에게 援助를 요구할 ことができる。
③管理인은 第3자가 債務者에게 지급할 수익을 추심(推尋)할 권한이 있다.
第167条(裁判所의 지휘・감독)①裁判所은 管理에 必要한 事項과 管理인의 보수를 정하고,管理인을 지휘・감독한다.
②裁判所은 管理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③管理인에게 管理를 계속할 수 없는 事由가 생긴 場合에는 裁判所은 직권으로 또는 利害関係인의 申請에 따라 管理인을 해임할 ことができる。 이 場合 管理인을 심문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168条(準用規定)第3자가 不動産に対する強制管理를 막을 権利가 있다고 주장하는 場合에는 第48条の規定을 準用する。
第169条(수익의 처리)①管理인은 不動産수익에서 그 不動産이 부담하는 조세,その他の공과금을 뺀 뒤에 管理비용을 변제하고,그 나머지 금액을 債権자에게 지급한다.
②第1項의 場合 모든 債権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管理인은 債権자 사이의 配当협의에 따라 配当을 実施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債権자 사이에 配当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場合에 管理인은 그 事由를 裁判所에 신고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④第3項의 신고가 있는 場合에는 第145条・第146条 및 第148条ないし第161条の規定을 準用하여 配当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管理인으로 하여금 債権자에게 지급하게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170条(管理인의 계산보고)①管理인은 매년 債権자・債務者와 裁判所에 계산서를 제출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그 업무를 마친 뒤에도 또한 같다.
②債権자와 債務者는 계산서를 送達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執行裁判所에 이に対する이의申請을 할 ことができる。
③第2項의 기간 이내에 이의申請이 없는 때에는 管理인의 책임이 면제된 ものとみなす。
④第2項의 기간 이내에 이의申請이 있는 때에는 管理인을 심문한 뒤 결정으로 裁判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申請한 이의를 매듭 지은 때에는 裁判所은 管理인의 책임을 면제한다.
第171条(強制管理의 취소)①強制管理의 취소는 裁判所이 결정으로 한다.
②債権자들이 不動産수익으로 전부 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裁判所은 직권으로 第1項의 취소결정을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결정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④強制管理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裁判所사무관등은 強制管理に関する기입登記를 말소하도록 촉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3節 船舶等に対する強制執行
[編集]第172条(선박に対する強制執行)登記할 수 있는 선박に対する強制執行은 不動産의 強制競売に関する規定에 따른다. 다만,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規定이 있는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73条(管轄裁判所)선박に対する強制執行의 執行裁判所은 差押え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管轄하는 地方裁判所으로 한다.
第174条(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①裁判所은 競売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執行官에게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必要한 文書(以下,「선박국적증서등」という)를 선장으로부터 받아 裁判所에 제출하도록 명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競売개시결정이 送達 또는 登記되기 전에 執行官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은 場合에는 그 때에 差押え의 効力이 생긴다.
第175条(선박執行申立て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①선박に対する執行의 申請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執行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場合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을 管轄하는 地方裁判所(선적이 없는 때에는 最高裁判所規則이 정하는 裁判所)은 申請에 따라 債務者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執行官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급박한 場合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管轄하는 地方裁判所도 이 명령을 할 ことができる。
②執行官은 선박국적증서등을 인도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債権자로부터 선박執行을 申請하였음을 証明하는 文書를 제출받지 못한 때에는 그 선박국적증서등을 돌려 주어なければならない。
③第1項の規定에 따른 裁判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④第1項の規定에 따른 裁判에는 第292条第2項 및 第3項の規定을 準用する。
第176条(差押え선박의 정박)①裁判所은 執行手続를 행하는 동안 선박이 差押え 당시의 場所에 계속 머무르도록 명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裁判所은 영업상의 必要,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場合에는 債務者의 申請에 따라 선박의 운행을 許可할 ことができる。 이 場合 債権자・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なければならない。
③第2項의 선박운행許可결정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④第2項의 선박운행許可결정은 확정되어야 効力이 생긴다.
第177条(競売申請의 첨부서류)①強制競売申請을 할 때에는 次の各号의 서류를 내なければならない。
1. 債務者가 소유자인 場合에는 소유자로서 선박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선장인 場合에는 선장으로서 선박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
2. 선박に関する登記事項을 포함한 登記부의 초본 또는 謄本
②債権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때에는 第1項第2号의 초본 또는 謄本을 보내주도록 裁判所에 申請할 ことができる。
第178条(감수・보존処分)①裁判所은 債権자의 申請에 따라 선박을 감수(監守)하고 보존하기ために 必要한 処分을 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処分을 한 때에는 競売개시결정이 送達되기 전에도 差押え의 効力이 생긴다.
第179条(선장に対する판결의 執行)①선장に対する판결로 선박債権자를 위하여 선박을 差押え하면 그 差押え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効力이 미친다. 이 場合 소유자도 利害関係인으로 본다.
②差押え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더라도 執行手続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差押え한 뒤에 선장이 바뀐 때에는 바뀐 선장만이 利害関係인이 된다.
第180条(管轄위반으로 말미암은 手続의 취소)差押え 당시 선박이 그 裁判所의 管轄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手続를 취소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181条(보증의 제공による強制競売手続의 취소)①債務者가 第49条第2号 또는 第4号의 서류를 제출하고 差押え債権자 및 配当을 요구한 債権자의 債権과 執行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전에 제공한 때에는 裁判所은 申請에 따라 配当手続 외의 手続를 취소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에 規定한 서류를 제출함에 따른 執行停止가 効力을 잃은 때에는 裁判所은 第1項의 보증금을 配当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第1項의 申請을 기각한 裁判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④第1項の規定에 따른 執行취소결정에는 第17条第2項の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第1項의 보증의 제공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最高裁判所規則으로 정한다.
第182条(사건의 이송)①差押え된 선박이 管轄区域 밖으로 떠난 때에는 執行裁判所은 선박이 있는 곳을 管轄하는 裁判所으로 사건을 이송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の規定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ことができない。
第183条(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場合의 競売手続취소)競売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執行官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所은 強制競売手続를 취소할 ことができる。
第184条(매각기일의 공고)매각기일의 공고에는 선박의 표시와 그 정박한 場所를 적어なければならない。
第185条(선박지분의 差押え명령)①선박의 지분に対する強制執行은 第251条에서 規定한 強制執行의 예에 따른다.
②債権자가 선박의 지분에 대하여 強制執行申立て을 하기 위하여서는 債務者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証明할 수 있는 선박登記부의 謄本이나 その他の証明서를 내なければならない。
③差押え명령은 債務者 외에 「商法」 第764条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管理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管理인」という)에게도 送達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개정 2007.8.3.>
④差押え명령은 선박管理인에게 送達되면 債務者에게 送達된 것과 같은 効力을 가진다.
第186条(外国선박의 差押え)外国선박に対する強制執行에는 登記부에 기입할 手続に関する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87条(자동차 등に対する強制執行)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第3条第2号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및 항공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第3条第4号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한다)に対する強制執行手続는 第2編第2장第2절부터 第4절까지の規定에 준하여 最高裁判所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2009.3.25.,2015.5.18.>
第4節 動産に対する強制執行
[編集]第1款 通則
[編集]第188条(執行방법,差押え의 범위)①동산に対する強制執行은 差押え에 의하여 개시한다.
②差押え는 執行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執行비용의 변상에 必要한 한도안에서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差押え물을 현금화하여도 執行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場合에는 執行하지 못한다.
第2款 有体動産に対する強制執行
[編集]第189条(債務者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差押え)①債務者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差押え는 執行官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債権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その他の방법으로 差押え물임을 명확히 하여 債務者에게 보관시킬 ことができる。
②次の各号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この法律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登記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有価証券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執行官은 債務者에게 差押え의 事由를 通知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190条(부부공유 유체동산의 差押え)債務者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債務者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第189条の規定에 따라 差押え할 ことができる。
第191条(債務者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差押え)債権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第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第189条の規定을 準用하여 差押え할 ことができる。
第192条(국고금의 差押え)국가に対する強制執行은 국고금을 差押え함으로써 한다.
第193条(差押え물의 인도)①差押え물을 第3자가 점유하게 된 場合에는 裁判所은 債権자의 申請에 따라 그 第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執行官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申請은 差押え물을 第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第1項의 裁判은 상대방에게 送達되기 전에도 執行할 ことができる。
④第1項의 裁判은 申請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執行할 ことができない。
⑤第1項의 裁判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194条(差押え의 効力)差押え의 効力은 差押え물에서 생기는 천연물에도 미친다.
第195条(差押え가 금지되는 물건)次の各号의 물건은 差押え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1. 債務者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債務者등」という)의 생활에 必要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その他の생활필수품
2. 債務者등의 생활에 必要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債務者등의 생활에 必要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金銭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債務者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必要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記録・사진첩,그 밖에 선조숭배에 必要한 물건
10. 債務者의 생활 또는 職務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債務者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に関する물건
13. 債務者등이 학교・교회・사찰,その他の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債務者등의 일상생활에 必要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債務者등의 일상생활에 必要한 자동차로서 자동차管理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の規定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第196条(差押え금지 물건을 정하는 裁判)①裁判所은 당사자가 申請하면 債権자와 債務者의 생활형편,その他の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に対する差押え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第195条의 유체동산을 差押え하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결정이 있은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裁判所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申請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ことができる。
③第1項 및 第2項의 場合에 裁判所은 第16条第2項에 준하는 결정을 할 ことができる。
④第1項 및 第2項의 결정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⑤第3項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ことができない。
第197条(일괄매각)①執行官은 여러 개의 유체동산의 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利害関係인의 申請에 따라 일괄하여 매각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場合에는 第98条第3項,第99条,第100条,第101条第2項ないし第5項の規定을 準用する。
第198条(差押え물의 보존)①差押え물을 보존하기ために 必要한 때에는 執行官은 적당한 処分을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의 場合에 비용이 必要한 때에는 債権자로 하여금 이를 미리 내게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債権자가 여럿인 때에는 요구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미리 내게 한다.
③第49条第2号 또는 第4号의 文書가 제출된 場合에 差押え물을 即時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執行官은 그 물건을 매각할 ことができる。
④執行官은 第3項の規定에 따라 差押え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을 공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199条(差押え물의 매각)執行官은 差押え를 実施한 뒤 입찰 또는 호가競売의 방법으로 差押え물을 매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200条(값비싼 물건의 평가)매각할 물건 가운데 값이 비싼 물건이 있는 때에는 執行官은 적당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201条(差押え金銭)①差押え한 金銭은 債権자에게 인도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執行官이 金銭을 추심한 때에는 債務者가 지급한 ものとみなす。 다만,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執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債務者에게 許可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02条(매각일)差押え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 기간을 두어なければならない。 다만,差押え물을 보관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시일이 지나면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03条(매각場所)①매각은 差押え한 유체동산이 있는 시・구・邑・면(도농복합형태의 시의 場合 동지역은 시・구,邑・면지역은 邑・면)에서 진행한다. 다만,差押え債権자와 債務者가 합의하면 합의된 場所에서 진행한다.
②매각일자와 場所는 最高裁判所規則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공고에는 매각할 물건을 표시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204条(準用規定)매각場所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第108条の規定을 準用する。
第205条(매각・재매각)①執行官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말한 뒤 매각을 許可한다.
②매각물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인도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매수인이 매각条件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재매각을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場合로서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第3項의 場合에는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手続에 참가하지 못하며,뒤의 매각대금이 처음의 매각대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부족한 액수를 부담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206条(배우자의 우선매수권)①第190条の規定에 따라 差押え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場合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우선매수신고에는 第140条第1項 및 第2項の規定을 準用する。
第207条(매각의 한도)매각은 매각대금으로 債権자에게 변제하고 強制執行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게 되면 即時 중지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다만,第197条第2項 및 第101条第3項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08条(執行官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효과)執行官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에는 債務者가 지급한 ものとみなす。 다만,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執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債務者에게 許可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09条(금・은붙이의 현금화)금・은붙이는 그 금・은의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일반 현금화の規定에 따라 매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執行官은 그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ことができる。
第210条(有価証券의 현금화)執行官이 有価証券을 差押え한 때에는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현금화の規定에 따라 매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211条(기명有価証券의 명의개서)有価証券이 기명식인 때에는 執行官은 매수인을 위하여 債務者에 갈음하여 배서 또는 명의개서에 必要한 行為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212条(어음 등의 제시의무)①執行官은 어음・수표 その他の金銭의 지급을 目的으로 하는 有価証券(以下,「어음등」という)으로서 일정한 기간 안에 인수 또는 지급のための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必要로 하는 것을 差押え하였을 場合에 그 기간이 개시되면 債務者에 갈음하여 必要한 行為를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執行官은 미완성 어음등을 差押え한 場合에 債務者에게 기한을 정하여 어음등에 적을 事項을 보충하도록 최고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213条(미분리과실의 매각)①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差押え한 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執行官은 매각하기ために 수확을 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第214条(특별한 현금화 방법)①裁判所은 必要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差押え債権자,配当을 요구한 債権자 또는 債務者의 申請에 따라 일반 현금화の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場所에서 差押え물을 매각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또한 執行官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裁判에 대하여는 불복할 ことができない。
第215条(差押え의 경합)①유체동산을 差押え하거나 仮差押え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強制執行이 申請된 때에는 執行官은 執行申立て서를 먼저 差押え한 執行官에게 교부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이 場合 더 差押え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差押え한 뒤에 추仮差押え調書를 교부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의 場合에 執行に関する債権자의 위임은 먼저 差押え한 執行官에게 이전된다.
③第1項의 場合에 각 差押え한 물건은 強制執行을 申請한 모든 債権자를 위하여 差押え한 ものとみなす。
④第1項의 場合에 먼저 差押え한 執行官은 뒤에 強制執行을 申請한 債権자를 위하여 다시 差押え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그 差押え調書에 적어なければならない。
第216条(債権자의 매각최고)①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執行官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差押え債権자는 執行官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ことができる。
②執行官이 第1項의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差押え債権자는 裁判所에 必要한 명령을 申請할 ことができる。
第217条(우선권자의 配当요구)民法・商法,その他の法律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債権자는 매각대금의 配当을 요구할 ことができる。
第218条(配当요구의 手続)第217条의 配当요구는 이유를 밝혀 執行官에게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219条(配当요구 등의 通知)第215条第1項 및 第218条의 場合에는 執行官은 그 事由를 配当에 참가한 債権자와 債務者에게 通知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220条(配当요구의 시기)①配当요구는 次の各号의 시기까지 할 ことができる。
1. 執行官이 金銭을 差押え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2. 執行官이 어음・수표 その他の金銭의 지급을 目的으로 한 有価証券에 대하여 그 金銭을 지급받은 때
②第198条第4項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산執行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第296条第5項 단서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差押え의 申請을 한 때까지 配当요구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221条(배우자의 지급요구)①第190条の規定에 따라 差押え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지급요구에는 第218条ないし第220条の規定을 準用する。
③第219条의 通知를 받은 債権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④第3項의 소에는 第154条第3項,第155条ないし第158条,第160条第1項第5号 및 第161条第1項・第2項・第4項の規定을 準用する。
第222条(매각대금의 공탁)①매각대금으로 配当에 참가한 모든 債権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許可된 날부터 2주 이내에 債権자 사이에 配当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여러 債権자를 위하여 동시에 金銭을 差押え한 場合에도 第1項과 같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場合에 執行官은 執行手続に関する서류를 붙여 그 事由를 裁判所에 신고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3款 債権及びその他の財産権に対する強制執行
[編集]第223条(債権の差押え命令)第3者に対する債務者の金銭債権又は有価証券,その他の有体物の権利移転又は引渡しを目的とする債権に対する強制執行は,執行裁判所の差押え命令により開始する。
第224条(執行裁判所)①第223条の執行裁判所は,債務者の普通裁判籍のある地の地方裁判所とする。
②第1項の地方裁判所がない場合において、執行裁判所は、差押えをした債権の債務者(以下,「第3債務者」という)の普通裁判籍のある地の地方裁判所とする。但し,この場合において、物の引き渡しを目的とする債権及び物的担保権のある債権に対する執行裁判所は、その物のある地の地方裁判所とする。
③仮差押えから移転する債権差押えの場合において、第223条の執行裁判所は、仮差押えを命じた裁判所のある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とする。
第225条(差押え命令の申立て)債権者は、差押え命令の申立てに差押えすべき債権の種類及び額数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26条(尋問の省略)差押え命令は,第3債務者及び債務者を尋問せずにする。
第227条(金銭債権の差押え)①金銭債権を差し押えるときは、裁判所は、第3債務者に対し債務者に対する支払いを禁止し、且つ債務者に対し債権の処分及び領収を禁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差押え命令は、第3債務者及び債務者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差押え命令が第3債務者に送達したときは、差押えの効力が生ずる。
④差押え命令の申立てに関する裁判につい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228条(抵当権のある債権の差押え)①抵当権のある債権を差し押える場合において、債権者は、債権差押事実を登記簿に記載することを裁判所事務官等に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この申し立ては、債務者の承諾なく裁判所に対する差押え命令の申し立てと同時にすることができる。
②裁判所事務官等は、義務を負う不動産所有者に対し差押命令が送達された後に第1項の申立てによる登記を嘱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29条(金銭債権の現金化方法)①差押をした金銭債権について、差押債権者は、取立命令又は転付命令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
②取立命令のあるときは、差押債権者は、代位手続なく差押債権を取り立てることができる。
③転付命令のあるときは、差押えされた債権は、支払に代えて差押債権者に移転される。
④取立命令については、第227条第2項及び第3項の規定を,転付命令については,第227条第2項の規定を各々準用する。
⑤転付命令が第3債務者に対し送達されるときまでにその金銭債権について他の債権者が差押え・仮差押え又は配当要求をしたときは,転付命令は,効力を有しない。
⑥第1項の申立に関する裁判につい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⑦転付命令は,確定しなければ効力を有しない。
⑧전부命令이 있은 뒤에 第49条第2号 또는 第4号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命令に対する即時抗告가 제기된 場合에는 抗告裁判所은 다른 이유로 전부命令을 취소하는 場合를 제외하고는 抗告に関する裁判을 停止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230条(저당권이 있는 債権의 이전)저당권이 있는 債権에 관하여 전부命令이 있는 場合에는 第228条の規定을 準用する。
第231条(転付命令の効果)転付命令が確定した場合においては,転付命令が第3債務者に送達されたときに債務者が債務を弁済したものとみなす。但し,移転された債権が存在しなかったときは,この限りではない。
第232条(取立命令の効果)①取立命令は,その債権全額に及ぶ。但し,裁判所は,債務者の申立により差押え債権者を審問し,差押え額数をその債権者の要求額数に制限し,債務者に対しその超過した額数の処分及び領収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②第1項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債権자는 配当요구를 할 ことができない。
③第1項의 許可는 第3債務者와 債権자에게 通知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233条(지시債権의 差押え)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債権의 差押え는 裁判所의 差押え命令으로 執行官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
第234条(債権증서)①債務者는 債権に関する증서가 있으면 差押え債権자에게 인도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債権자는 差押え命令에 의하여 強制執行의 방법으로 그 증서를 인도받을 ことができる。
第235条(差押え의 경합)①債権 일부가 差押え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差押え命令이 내려진 때에는 각 差押え의 効力은 그 債権 전부에 미친다.
②債権 전부가 差押え된 뒤에 그 債権 일부에 대하여 다시 差押え命令이 내려진 때 그 差押え의 効力도 第1項과 같다.
第236条(추심의 신고)①債権자는 추심한 債権액을 裁判所에 신고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의 신고전에 다른 差押え・仮差押え 또는 配当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債権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事由를 신고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237条(第3債務者의 진술의무)①差押え債権자는 第3債務者로 하여금 差押え命令을 送達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書面으로 次の各号의 事項을 진술하게 하도록 裁判所에 申請할 ことができる。
1. 債権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債権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債権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債権자에게 債権을 差押え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②裁判所은 第1項의 진술을 명하는 書面을 第3債務者에게 送達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第3債務者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裁判所은 第3債務者에게 第1項의 事項을 심문할 ことができる。
第238条(추심의 소제기)債権자가 命令의 취지에 따라 第3債務者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規定による管轄裁判所에 제기하고 債務者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다만,債務者가 外国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必要가 없다.
第239条(추심의 소홀)債権자가 추심할 債権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債務者의 손해를 부담한다.
第240条(추심권의 포기)①債権자는 추심命令에 따라 얻은 権利를 포기할 ことができる。 다만,기본債権에는 영향이 없다.
②第1項의 포기는 裁判所에 書面으로 신고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裁判所사무관등은 그 謄本을 第3債務者와 債務者에게 送達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241条(특별한 현금화방법)①差押え된 債権이 条件 또는 기한이 있거나,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その他の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裁判所은 債権자의 申請에 따라 次の各号의 命令을 할 ことができる。
1. 債権을 裁判所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差押え債権자에게 양도하는 양도命令
2. 추심에 갈음하여 裁判所이 정한 방법으로 그 債権을 매각하도록 執行官에게 명하는 매각命令
3. 管理인을 선임하여 그 債権의 管理를 명하는 管理命令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命令
②裁判所은 第1項의 場合 그 申請을 許可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債務者를 심문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다만,債務者가 外国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必要가 없다.
③第1項의 결정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④第1項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効力을 가진다.
⑤差押え된 債権을 매각한 場合에는 執行官은 債務者를 대신하여 第3債務者에게 書面으로 양도의 通知를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⑥양도命令에는 第227条第2項・第229条第5項・第230条 및 第231条の規定을,매각命令による執行官의 매각에는 第108条の規定을,管理命令에는 第227条第2項の規定을,管理命令による管理에는 第167条,第169条ないし第171条,第222条第2項・第3項の規定을 각각 準用する。
第242条(有体物인도청구권 등に対する執行)不動産・유체동산・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경량항공기 등 有体物의 인도나 権利이전의 청구권に対する強制執行에 대하여는 第243条부터 第245条까지の規定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第227条부터 第240条까지の規定을 準用する。 <개정 2015.5.18.>
第243条(유체동산に関する청구권의 差押え)①유체동산に関する청구권을 差押え하는 場合에는 裁判所이 第3債務者에 대하여 그 동산을 債権자의 위임을 받은 執行官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
②債権자는 第3債務者에 대하여 第1項의 命令의 이행을 구하기ために 裁判所에 추심命令을 申請할 ことができる。
③第1項의 동산의 현금화에 대하여는 差押え한 유체동산의 현금화に関する規定을 적용한다.
第244条(不動産청구권に対する差押え)①不動産に関する인도청구권의 差押え에 대하여는 그 不動産소재지의 地方裁判所은 債権자 또는 第3債務者의 申請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第3債務者에 대하여 그 不動産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不動産に関する権利이전청구권의 差押え에 대하여는 그 不動産소재지의 地方裁判所은 債権자 또는 第3債務者의 申請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第3債務者에 대하여 그 不動産に関する債務者명의의 権利이전登記手続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第2項의 場合에 보관인은 債務者명의의 権利이전登記申請에 관하여 債務者의 대리인이 된다.
④債権자는 第3債務者에 대하여 第1項 또는 第2項의 命令의 이행을 구하기ために 裁判所에 추심命令을 申請할 ことができる。
第245条(전부命令 제외)有体物의 인도나 権利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命令을 하지 못한다.
第246条(差押え금지債権)①次の各号의 債権은 差押え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2010.7.23.,2011.4.5.>
1. 법령에 規定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債務者가 구호사업이나 第3者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債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による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場合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場合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債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第8条,같은 법 시행령の規定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債務者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差押え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債務者의 1월간 생계유지에 必要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第195条第3号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裁判所은 第1項第1号부터 第7号까지에 規定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債務者의 계좌에 이체되는 場合 債務者의 申請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差押え命令을 취소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신설 2011.4.5.>
③裁判所은 당사자가 申請하면 債権자와 債務者의 생활형편,その他の사정을 고려하여 差押え命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第1項의 差押え금지債権에 대하여 差押え命令을 할 ことができる。 <개정 2011.4.5.>
④第3項의 場合에는 第196条第2項ないし第5項の規定을 準用する。 <개정 2011.4.5.>
第247条(配当요구)①民法・商法,その他の法律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債権자와 執行력 있는 정본을 가진 債権자는 次の各号의 시기까지 裁判所에 配当요구를 할 ことができる。
1. 第3債務者가 第248条第4項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債権자가 第236条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執行官이 현금화한 金銭을 裁判所에 제출한 때
②전부命令이 第3債務者에게 送達된 뒤에는 配当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第1項의 配当요구에는 第218条 및 第219条の規定을 準用する。
④第1項의 配当요구는 第3債務者에게 通知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248条(第3債務者의 채무액의 공탁)①第3債務者는 差押え에 관련된 金銭債権의 전액을 공탁할 ことができる。
②金銭債権에 관하여 配当요구서를 送達받은 第3債務者는 配当에 참가한 債権자의 청구가 있으면 差押え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金銭債権중 差押え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差押え命令 또는 仮差押え命令이 내려진 場合에 그 命令을 送達받은 第3債務者는 差押え 또는 仮差押え債権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債権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④第3債務者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事由를 裁判所에 신고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다만,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差押え債権자,仮差押え債権자,配当에 참가한 債権자,債務者,その他の利害関係인이 그 事由를 裁判所에 신고할 ことができる。
第249条(추심의 소)①第3債務者가 추심手続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差押え債権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ことができる。
②執行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債権자는 공동訴訟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権利가 있다.
③소를 제기당한 第3債務者는 第2項의 債権자를 공동訴訟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弁論기일까지 申請할 ことができる。
④소に対する裁判은 第3項의 命令을 받은 債権자에 대하여 効力이 미친다.
第250条(債権자의 추심최고)差押え債権자가 추심手続를 게을리 한 때에는 執行력 있는 정본으로 配当을 요구한 債権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所의 許可를 얻어 직접 추심할 ことができる。
第251条(その他の財産権に対する執行)①前各条に規定する財産権のほか,不動産を目的としない財産権に対する強制執行は,この款の規定及び第98条ないし第101条の規定を準用する。
②第3債務者のない場合において,差押えは,債務者に権利処分을 금지하는 命令을 送達한 때에 効力이 생긴다.
第4款 配当手続
[編集]第252条(配当手続의 개시)裁判所은 次の各号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場合에는 配当手続를 개시한다.
1. 第222条の規定에 따라 執行官이 공탁한 때
2. 第236条の規定에 따라 추심債権자가 공탁하거나 第248条の規定에 따라 第3債務者가 공탁한 때
3. 第241条の規定에 따라 현금화된 金銭을 裁判所에 제출한 때
第253条(계산서 제출의 최고)裁判所은 債権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이자・비용,その他の부대債権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254条(配当표의 작성)①第253条의 기간이 끝난 뒤에 裁判所은 配当표를 작성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債権자의 債権은 配当요구서와 事由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다. 이 場合 다시 債権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第255条(配当기일의 준비)裁判所은 配当을 実施할 기일을 지정하고 債権자와 債務者에게 이를 通知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다만,債務者가 外国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通知하지 아니한다.
第256条(配当표의 작성과 実施)配当표의 작성,配当표に対する이의 및 그 완결과 配当표의 実施에 대하여는 第149条ないし第161条の規定을 準用する。
第3章 金銭債権以外の債権に基づく強制執行
[編集]第257条(동산인도청구의 執行)債務者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執行官은 이를 債務者로부터 빼앗아 債権자에게 인도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258条(不動産 등의 인도청구의 執行)①債務者가 不動産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執行官은 債務者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債権자에게 인도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의 強制執行은 債権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ために 출석한 때에만 한다.
③強制執行의 目的物이 아닌 동산은 執行官이 제거하여 債務者에게 인도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④第3項의 場合 債務者가 없는 때에는 執行官은 債務者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債務者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⑤債務者와 第4項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執行官은 그 동산을 債務者의 비용으로 보관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⑥債務者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執行官은 執行裁判所의 許可를 받아 동산に対する強制執行의 매각手続に関する規定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259条(目的物을 第3자가 점유하는 場合)인도할 물건을 第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債権자의 申請에 따라 金銭債権의 差押えに関する規定에 따라 債務者의 第3자に対する인도청구권을 債権자에게 넘겨なければならない。
第260条(대체執行)①民法 第389条第2項 후단과 第3項의 場合에는 第1심 裁判所은 債権자의 申請에 따라 民法の規定による결정을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債権자는 第1項의 行為에 必要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債務者에게 명하는 결정을 申請할 ことができる。 다만,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権利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第1項과 第2項의 申請に関する裁判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261条(간접強制)①채무의 성질이 간접強制를 할 수 있는 場合에 第1심 裁判所은 債権자의 申請에 따라 간접強制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債務者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即時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申請に関する裁判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262条(債務者의 심문)第260条 및 第261条의 결정은 弁論 없이 할 ことができる。 다만,결정하기 전에 債務者를 심문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263条(의사표시의무의 執行)①債務者가 権利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調書로,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権利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ものとみなす。
②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権利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場合에는 第30条와 第32条の規定에 따라 執行문을 내어 준 때에 그 効力이 생긴다.
第3編 担保権実行等のための競売
[編集]第264条(不動産に対する競売申請)①不動産을 目的으로 하는 担保権을 実行하기 위한 競売申請을 함에는 担保権이 있다는 것을 証明하는 서류를 내なければならない。
②担保権을 승계한 場合에는 승계를 証明하는 서류를 내なければならない。
③不動産 소유자에게 競売개시결정을 送達할 때에는 第2項の規定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謄本을 붙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265条(競売개시결정に対する이의申請事由)競売手続의 개시결정に対する이의申請事由로 担保権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ことができる。
第266条(競売手続의 停止)①次の各号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文書가 競売裁判所에 제출되면 競売手続를 停止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개정 2011.4.12.>
1. 担保権의 登記가 말소된 登記事項証明서
2. 担保権 登記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担保権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債権자가 担保権을 実行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競売申請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債権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5. 担保権 実行을 일시停止하도록 명한 裁判의 정본
②第1項第1号ないし第3号의 場合와 第4号의 서류가 화해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場合에는 競売裁判所은 이미 実施한 競売手続를 취소하여야 하며,第5号의 場合에는 그 裁判에 따라 競売手続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만 이미 実施한 競売手続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第2項の規定에 따라 競売手続를 취소하는 場合에는 第17条の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67条(대금완납에 따른 不動産취득의 효과)매수인의 不動産 취득은 担保権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第268条(準用規定)不動産을 目的으로 하는 担保権 実行のための競売手続에는 第79条ないし第162条の規定을 準用する。
第269条(선박に対する競売)선박을 目的으로 하는 担保権 実行のための競売手続에는 第172条ないし第186条,第264条ないし第268条の規定을 準用する。
第270条(자동차 등に対する競売)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第3条第2号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및 항공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第3条第4号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한다)를 目的으로 하는 担保権 実行のための競売手続는 第264条부터 第269条까지,第271条 및 第272条の規定에 준하여 最高裁判所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2009.3.25.,2015.5.18.>
第271条(유체동산に対する競売)유체동산을 目的으로 하는 担保権 実行のための競売는 債権자가 그 目的物을 제출하거나,그 目的物의 점유자가 差押え를 승낙한 때에 개시한다.
第272条(準用規定)第271条의 競売手続에는 第2編 第2장 第4절 第2관の規定과 第265条 및 第266条の規定을 準用する。
第273条(債権과 その他の財産権に対する担保権의 実行)①債権,その他の財産権을 目的으로 하는 担保権의 実行은 担保権의 존재를 証明하는 서류(権利의 이전에 관하여 登記나 등록을 必要로 하는 場合에는 그 登記事項証明서 또는 등록원부의 謄本)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개정 2011.4.12.>
②民法 第342条에 따라 担保権설정자가 받을 金銭,その他の물건에 대하여 権利를 행사하는 場合에도 第1項과 같다.
③第1項과 第2項의 権利実行手続에는 第2編 第2장 第4절 第3관の規定을 準用する。
第274条(유치권 등による競売)①유치권による競売와 民法・商法,その他の法律이 規定하는 바에 따른 競売(以下,「유치권등による競売」という)는 担保権 実行のための競売의 예에 따라 実施한다.
②유치권 등による競売手続는 目的物에 대하여 強制競売 또는 担保権 実行のための競売手続가 개시된 場合에는 이를 停止하고,債権자 또는 担保権자를 위하여 그 手続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③第2項의 場合에 強制競売 또는 担保権 実行のための競売가 취소되면 유치권 등による競売手続를 계속하여 진행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275条(準用規定)이 편에 規定한 競売 등 手続에는 第42条ないし第44条 및 第46条ないし第53条の規定을 準用する。
第4編 保全処分
[編集]第276条(仮差押えの目的)①仮差押えは,金銭債権이나 金銭으로 換算할 수 있는 債権에 대하여 동산 또는 不動産に対する強制執行을 保全하기ために 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債権이 条件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場合에도 仮差押え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277条(保全の必要)仮差押え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執行할 수 없거나 판결을 執行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場合에 할 ことができる。
第278条(仮差押え裁判所)仮差押え는 仮差押え할 물건이 있는 곳을 管轄하는 地方裁判所이나 본안의 管轄裁判所이 管轄한다.
第279条(仮差押え申請)①仮差押え申請에는 次の各号의 事項을 적어なければならない。
1. 청구債権의 표시,그 청구債権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金銭으로 換算한 금액
2. 第277条の規定에 따라 仮差押え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債権과 仮差押え의 이유는 소명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280条(仮差押え명령)①仮差押え申請に対する裁判은 弁論 없이 할 ことができる。
②청구債権이나 仮差押え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仮差押え로 생길 수 있는 債務者의 손해에 대하여 裁判所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裁判所은 仮差押え를 명할 ことができる。
③청구債権과 仮差押え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裁判所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仮差押え를 명할 ことができる。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仮差押え명령에 적어なければならない。
第281条(裁判의 형식)①仮差押え申請に対する裁判은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②債権자는 仮差押え申請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③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裁判,仮差押え申請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裁判과 第2項의 即時抗告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裁判은 債務者에게 고지할 必要가 없다.
第282条(仮差押え해방금액)仮差押え명령에는 仮差押え의 執行을 停止시키거나 執行한 仮差押え를 취소시키기ために 債務者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なければならない。
第283条(仮差押え결정に対する債務者의 이의申請)①債務者는 仮差押え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申請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이의申請에는 仮差押え의 취소나 변경을 申請하는 이유를 밝혀なければならない。
③이의申請은 仮差押え의 執行을 停止하지 아니한다.
第284条(仮差押え이의申請사건의 이송)裁判所은 仮差押え이의申請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必要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申請에 따라 결정으로 그 仮差押え사건의 管轄권이 있는 다른 裁判所에 사건을 이송할 ことができる。 다만,그 裁判所이 심급을 달리하는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85条(仮差押え이의申請의 취하)①債務者는 仮差押え이의申請に対する裁判이 있기 전까지 仮差押え이의申請을 취하할 ことができる。 <개정 2005.1.27.>
②第1項의 취하에는 債権자의 동의를 必要로 하지 아니한다.
③仮差押え이의申請의 취하는 書面으로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다만,弁論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ことができる。 <개정 2005.1.27.>
④仮差押え이의申請서를 送達한 뒤에는 취하의 書面을 債権자에게 送達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⑤第3項 단서의 場合에 債権자가 弁論기일 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調書謄本을 送達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개정 2005.1.27.>
第286条(이의申請に対する심리와 裁判)①이의申請이 있는 때에는 裁判所은 弁論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通知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裁判所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場合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다만,弁論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即時 심리를 종결할 ことができる。
③이의申請に対する裁判은 결정으로 한다.
④第3項の規定による결정에는 이유를 적어なければならない。 다만,弁論을 거치지 아니한 場合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ことができる。
⑤裁判所은 第3項の規定による결정으로 仮差押え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ことができる。 이 場合 裁判所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⑥裁判所은 第3項の規定에 의하여 仮差押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場合에는 債権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効力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ことができる。
⑦第3項の規定による결정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이 場合 民事訴訟法 第447条の規定을 準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1.27.]
第287条(본안의 제소명령)①仮差押え裁判所은 債務者의 申請에 따라 弁論 없이 債権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証明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訴訟계속사실을 証明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③債権자가 第1項의 기간 이내에 第1項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所은 債務者의 申請에 따라 결정으로 仮差押え를 취소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④第1項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場合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ものとみなす。
⑤第3項의 申請に関する결정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이 場合 民事訴訟法 第447条の規定은 準用하지 아니한다.
第288条(사정변경 등에 따른 仮差押え취소)①債務者는 次の各号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는 場合에는 仮差押え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申請할 ことができる。 第3号에 해당하는 場合에는 利害関係인도 申請할 ことができる。
1. 仮差押え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裁判所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仮差押え가 執行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第1項の規定による申請に対する裁判은 仮差押え를 명한 裁判所이 한다. 다만,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裁判所이 한다.
③第1項の規定による申請に対する裁判에는 第286条第1項ないし第4項・第6項 및 第7項을 準用する。
[전문개정 2005.1.27.]
第289条(仮差押え취소결정의 効力停止)①仮差押え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即時抗告가 있는 場合에,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事由가 法律상 정당한 事由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に対する소명이 있으며,그 仮差押え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に対する소명이 있는 때에는,裁判所은 당사자의 申請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仮差押え취소결정의 効力을 停止시킬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の規定による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ことができない。
③裁判記録이 原審最高裁判所에 있는 때에는 原審最高裁判所이 第1項の規定による裁判을 한다.
④抗告裁判所은 抗告に対する裁判에서 第1項の規定による裁判을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⑤第1項 및 第4項の規定による裁判에 대하여는 불복할 ことができない。
[전문개정 2005.1.27.]
第290条(仮差押え 이의申請規定의 準用)①第287条第3項,第288条第1項에 따른 裁判의 場合에는 第284条の規定을 準用する。 <개정 2005.1.27.>
②第287条第1項・第3項 및 第288条第1項에 따른 申請의 취하에는 第285条の規定을 準用する。 <개정 2005.1.27.>
第291条(仮差押え執行に対する본執行의 準用)仮差押え의 執行에 대하여는 強制執行に関する規定을 準用する。 다만,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92条(執行개시의 요건)①仮差押えに対する裁判이 있은 뒤에 債権자나 債務者의 승계가 이루어진 場合에 仮差押え의 裁判을 執行하려면 執行문을 덧붙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仮差押えに対する裁判의 執行은 債権자에게 裁判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③第2項의 執行은 債務者에게 裁判을 送達하기 전에도 할 ことができる。
第293条(不動産仮差押え執行)①不動産に対する仮差押え의 執行은 仮差押え裁判に関する事項을 登記부에 기입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의 執行裁判所은 仮差押え裁判을 한 裁判所으로 한다.
③仮差押え登記는 裁判所사무관등이 촉탁한다.
第294条(仮差押え를 위한 強制管理)仮差押え의 執行으로 強制管理를 하는 場合에는 管理인이 청구債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공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295条(선박仮差押え執行)①登記할 수 있는 선박に対する仮差押え를 執行하는 場合에는 仮差押え登記를 하는 방법이나 執行官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執行裁判所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들 방법은 함께 사용할 ことができる。
②仮差押え登記를 하는 방법による仮差押え執行은 仮差押え명령을 한 裁判所이,선박국적증서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による仮差押え執行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管轄하는 地方裁判所이 執行裁判所으로서 管轄한다.
③仮差押え登記를 하는 방법による仮差押え의 執行에는 第293条第3項の規定을 準用する。
第296条(동산仮差押え執行)①동산に対する仮差押え의 執行은 差押え와 같은 원칙에 따라なければならない。
②債権仮差押え의 執行裁判所은 仮差押え명령을 한 裁判所으로 한다.
③債権의 仮差押え에는 第3債務者에 대하여 債務者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④仮差押え한 金銭은 공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⑤仮差押え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仮差押え물을 即時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場合에는 執行官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297条(第3債務者의 공탁)第3債務者가 仮差押え 執行된 金銭債権액을 공탁한 場合에는 그 仮差押え의 効力은 그 청구債権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に対する債務者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第298条(仮差押え취소결정의 취소와 執行)①仮差押え의 취소결정을 상소裁判所이 취소한 場合로서 裁判所이 그 仮差押え의 執行기관이 되는 때에는 그 취소의 裁判을 한 상소裁判所이 직권으로 仮差押え를 執行한다. <개정 2005.1.27.>
②第1項의 場合에 그 취소의 裁判을 한 상소裁判所이 最高裁判所인 때에는 債権자의 申請에 따라 第1심 裁判所이 仮差押え를 執行한다.
[제목개정 2005.1.27.]
第299条(仮差押え執行의 취소)①仮差押え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裁判所은 결정으로 執行한 仮差押え를 취소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개정 2005.1.27.>
② 삭제 <2005.1.27.>
③第1項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④第1項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第17条第2項の規定을 準用하지 아니한다.
第300条(가処分의 目的)①다툼의 대상に関する가処分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権利를 実行하지 못하거나 이를 実行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場合에 한다.
②가処分은 다툼이 있는 権利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ことができる。 이 場合 가処分은 특히 계속하는 権利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또는 その他の必要한 이유가 있을 場合에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301条(仮差押え手続의 準用)가処分手続에는 仮差押え手続に関する規定을 準用する。 다만,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02条 삭제 <2005.1.27.>
第303条(管轄裁判所)가処分의 裁判은 본안의 管轄裁判所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管轄하는 地方裁判所이 管轄한다.
第304条(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処分)第300条第2項の規定による가処分의 裁判에는 弁論기일 또는 債務者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なければならない。 다만,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処分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05条(가処分의 방법)①裁判所은 申請目的을 이루는 데 必要한 処分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가処分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상대방에게 어떠한 行為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③가処分으로 不動産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裁判所은 第293条の規定을 準用하여 登記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第306条(법인임원의 職務執行停止 등 가処分의 登記촉탁)裁判所사무관등은 裁判所この法律인의 대표자 その他の임원으로 登記된 사람에 대하여 職務의 執行을 停止하거나 그 職務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処分을 하거나 그 가処分을 변경・취소한 때에는,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登記소에 그 登記를 촉탁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다만,이 事項이 登記하여야 할 事項이 아닌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07条(가処分의 취소)①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処分을 취소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場合에는 第284条,第285条 및 第286条第1項ないし第4項・第6項・第7項の規定을 準用する。 <개정 2005.1.27.>
第308条(원상회복裁判)가処分을 명한 裁判에 기초하여 債権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金銭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場合에는,裁判所은 가処分을 취소하는 裁判에서 債務者의 申請에 따라 債権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金銭을 반환하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第309条(가処分의 執行停止)①訴訟물인 権利 또는 法律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処分을 명한 裁判에 대하여 이의申請이 있는 場合에,이의申請으로 주장한 事由가 法律상 정당한 事由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に対する소명이 있으며,그 執行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に対する소명이 있는 때에는,裁判所은 당사자의 申請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処分의 執行을 停止하도록 명할 수 있고,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執行한 処分을 취소하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에서 規定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ことができない。
③裁判記録이 原審最高裁判所에 있는 때에는 原審最高裁判所이 第1項の規定による裁判을 한다.
④裁判所은 이의申請に対する결정에서 第1項の規定による명령을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여なければならない。
⑤第1項・第3項 또는 第4項の規定による裁判에 대하여는 불복할 ことができない。
[전문개정 2005.1.27.]
第310条(準用規定)第301条에 따라 準用되는 第287条第3項,第288条第1項 또는 第307条の規定에 따른 가処分취소申請이 있는 場合에는 第309条の規定을 準用する。
[전문개정 2005.1.27.]
第311条(본안의 管轄裁判所)이 편에 規定한 본안裁判所은 第1심 裁判所으로 한다. 다만,본안이 第2심에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裁判所으로 한다.
第312条(裁判장의 권한)급박한 場合에 裁判장은 이 편의 申請に対する裁判을 할 ことができる。 <개정 2005.1.27.>
附則 <2002.1.26.>
[編集]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2002年7月1日から施行する。
第2条(係属事件に関する経過措置)①この法律施行前に申し立てられた執行事件に関しては,従前の規定による。
②この法律施行の際,従前の民事訴訟法の規定によりこの法律施行前に行った執行処分その他の行為は,この法律の適用に関しては,この法律の該当の規定により行ったものとみなす。
③第1項及び第2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の際,既に裁判所に係属され,又は執行官が取り扱っている事件の処理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
第3条(管轄に関する경과조치)この法律 시행 당시 裁判所에 계속중인 사건은 この法律에 따라 管轄권이 없는 場合에도 종전の規定에 따라 管轄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第4条(법정기간に対する경과조치)この法律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の規定에 따른다.
第5条(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この法律は,この法律 시행전에 생긴 事項에도 적용한다. 다만,종전の規定에 따라 생긴 効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6条(다른 法律의 개정)①仮登記担保等に関する法律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16条第2項但書中,「民事訴訟法第661条第1項第2号」を「民事執行法第144条第1項第2号」に改める。
②家事訴訟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63条第1項後段中,「民事訴訟法第696条ないし第723条」を「民事執行法第276条ないし第312条」に改め,同条第3項中,「民事訴訟法第705条」を「民事執行法第287条」に改める。
③家庭暴力犯罪の処罰等に関する特例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61条第1項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④建設産業基本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59条第4項中,「民事訴訟手続」を「民事執行手続」に,「民事訴訟法第566条」を「民事執行法第233条」に改める。
⑤公共借款の導入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11条第2項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⑥公務員犯罪に関する没収特例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27条第7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民事執行法第83条第2項ㆍ第94条第2項및 第95条の規定은 不動産의 몰수保全에 관하여 이를 準用する。 이 場合 같은 법 第83条第2項中,「債務者"는 "몰수保全재산을 가진 자」に,第94条第2項中,「第1項" 및 第95条中,「第94条"는 "公務員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第27条第4項」に,第95条中,「裁判所"은 "검사」とみなす。
第30条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民事執行法第228条,第248条第1項및 第4項본문の規定은 債権의 몰수保全에 관하여 이를 準用する。 이 場合 동법 第228条第1項中,「差押え"는 "몰수保全」に,「債権자"는 "검사」に,第228条第1項및 第2項中,「差押え명령" 및 第248条第1項中,「差押え"는 "몰수保全명령」に,第248条第1項및 第4項本文中,「第3債務者"는 "債務者」に,同条第4項中,「裁判所"은 "몰수保全명령을 발한 裁判所」とみなす。
第31条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第27条第3項ないし第6項과 民事執行法第94条第2項및 第95条の規定은 기타 財産権중 権利의 이전에 登記 등을 요하는 場合에 이를 準用する。 이 場合 같은 법 第94条第2項中,「第1項" 및 第95条中,「第94条"는 "公務員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第31条第3項에서 準用한 第27条第4項」に,第95条中,「裁判所"은 "검사」とみなす。
第35条第4項中,「民事訴訟法第584条第1項」を「民事執行法第251条第1項」に改める。
第36条第5項中,「民事訴訟法第580条」を「民事執行法第247条」に,「第581条第3項」を「第248条第4項」に改める。
第38条第2項後段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동법 第510条第2号」を「같은 법 第49条第2号」に改める。
第39条第2項後段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동법 第726条第1項第5号(동법 第729条 및 第732条에서 準用하는 場合를 포함한다)」を「같은 법 第266条第1項第5号(같은 법 第269条 및 第272条에서 準用하는 場合를 포함한다)」に改める。
第44条第1項後段及び同条第3項前段項中,「民事訴訟法」を各々「民事執行法」に改める。
⑦工場抵当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62条中,「民事訴訟法第661条」を「民事執行法第144条」に改める。
⑧公証人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56条の2第4項中,「民事訴訟法第519条」を「民事執行法第56条」に,「債務名義」を「執行権原」に改め,同条第5項中,「債務名義」を「執行権原」と改める。
第56条의4第1項本文中,「民事訴訟法第519条第3号」を「民事執行法第56条第4号」に,「동법 第490条第2項및 동조第3項」を「같은 법 第39条第2項및 同条第3項」に改める。
⑨관광진흥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8条第2項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⑩광업재단저당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12条第2項中,「民事訴訟法第648条」を「民事執行法第138条」に改める。
⑪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法律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61条第1項前段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같은 항 後段中,「民事訴訟法第625条」を「民事執行法第113条」に改める。
⑫国家債権管理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15条第2号中,「債務名義」を各々「執行権原」に改め,同条第3号中,「債務名義取得手続」を「執行権原取得手続」に改める。
第29条第2項中,「債務名義」を各々「執行権原」に改める。
⑬국토이용管理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21条의9第2項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⑭군사裁判所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520条第4項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⑮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管理공사의설립에관한法律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26条第1項第1号中,「民事訴訟法」を「民事訴訟法及び民事執行法」と改める。
第45条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民事訴訟法第625条」を「民事執行法第113条」に改める。
第45条의2第1項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⑯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60条의13第1項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⑰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法律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30条第2号 및 第32条中,「民事訴訟法"을 각각 "民事執行法」に改める。
⑱담보부사채신탁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72条第1項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⑲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37条第7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民事執行法第83条第2項ㆍ第94条第2項및 第95条の規定은 不動産의 몰수保全에 관하여 이를 準用する。 이 場合 같은 법 第83条第2項中,「債務者"는 "몰수保全재산을 가진 자」に,같은 법 第94条第2項中,「第1項" 및 같은 법 第95条中,「第94条"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第37条第4項」に,같은 법 第95条中,「裁判所"은 "검사」とみなす。
第40条第5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民事執行法第228条の規定은 債権의 몰수保全에 관하여 이를 準用する。 이 場合 같은 법 第228条第1項中,「差押え"는 "몰수保全」に,「債権자"는 "검사」に,同条第1項및 第2項中,「差押え명령"은 "몰수保全명령」とみなす。
第41条第3項前段中,「民事訴訟法第611条第2項ㆍ第612条」を「民事執行法第94条第2項및 第95条」に改め,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場合 民事執行法第94条第2項中,「第1項" 및 같은 법 第95条中,「第94条"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第41条第3項の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37条第4項」に,같은 법 第95条中,「裁判所"은 "검사」とみなす。
第45条第4項中,「民事訴訟法第584条第1項」を「民事執行法第251条第1項」に改める。
第46条第5項中,「民事訴訟法第580条」を「民事執行法第247条」に,「第581条第3項」を「第248条第4項」に改める。
第48条第2項後段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第510条第2号」を「第49条第2号」に改める。
第49条第2項後段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第726条第1項第5号(같은 법 第729条 및 第732条에서 準用하는 場合를 포함한다).」を「第266条第1項第5号(같은 법 第269条 및 第272条에서 準用하는 場合를 포함한다).」に改める。
第54条第1項및 第3項前段中,「民事訴訟法"을 각각 "民事執行法」に改める。
⑳먹는물管理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22条第2項前段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㉑보안관찰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24条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㉒비송사건手続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29条第2項前段中,「民事訴訟法第6編」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第107条第5号를 삭제한다.
第249条第2項前段中,「民事訴訟法第7編」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㉓사료管理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8条第4項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㉔사행行為등규제 및처벌특례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9条第2項前段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㉕석유사업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7条第2項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㉖석탄산업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20条第2項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㉗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手続에관한法律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4条중 「民事訴訟法」を「民事訴訟法及び民事執行法」と改める。
第29条第2項中,「民事訴訟法第505条」を「民事執行法第44条」に改める。
第30条第3項中,「民事訴訟法第507条와 第508条」を「民事執行法第46条 및 第47条」に改める。
㉘소방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19条第2項前段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㉙訴訟촉진등에관한특례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34条第1項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同条第4項中,「民事訴訟法第505条第2項전단」を「民事執行法第44条第2項」に改める。
㉚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32条第5項中,「民事訴訟手続」を「民事執行手続」に,「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㉛수질환경保全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11条의2第2項및 第43条의4第2項中,「民事訴訟法"을 각각 "民事執行法」に改める。
㉜식품위생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25条第2項前段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㉝신탁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21条第2項後段中,「民事訴訟法第509条」を「民事執行法第48条」に改める。
㉞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管理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7条第2項前段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㉟염管理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5条第2項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㊱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13条第2項中,「民事訴訟法第477条第2項」を「民事執行法第27条第2項」に,「外国판결이 第203条의 条件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を「外国판결이 民事訴訟法第217条의 条件을 갖추지 아니한 때」に改める。
㊲음반ㆍ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法律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33条第2項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㊳응급의료에관한法律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54条第2項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㊴자동차管理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14条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㊵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法律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19条第1項中,「民事訴訟法第693条」を「民事執行法第261条」に改め,같은 第4項本文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 하며,같은 但書中,「民事訴訟法第697条 및 第705条」を「民事執行法第277条 및 第287条」に改める。
㊶정보통신공사업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48条第4項中,「民事訴訟手続」を「民事執行手続」に,「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㊷住宅賃貸借保護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3条の2第1項中,「債務名義」を「執行権原」に,「民事訴訟法第491条の2」を「民事執行法第41条」に改め,同条第2項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同条第5項中,「民事訴訟法第590条ないし第597条」を「民事執行法第152条ないし第161条」と改める。
第3条의3第3項中,「民事訴訟法第700条第1項,第701条,第703条,第704条,第706条第1項ㆍ第3項ㆍ第4項전단,第707条,第710条」を「民事執行法第280条第1項,第281条,第283条,第285条,第286条,第288条第1項ㆍ第2項ㆍ第3項전단,第289条第1項ないし第4項,第290条第2項중 第288条第1項に対する부분,第291条,第293条」に改める。
第3条의5 本文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㊸집단에너지사업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12条第2項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㊹執行官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15条第2項中,「民事訴訟法第536条」を「民事執行法第200条」に改める。
第17条第2項中,「民事訴訟法第496条第2項」を「民事執行法第5条第2項」に改める。
㊺청소년기본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34条第2項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㊻축산물가공처리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26条第2項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㊼토양환경保全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23条第3項第4号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㊽파산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6条第3項但書中,「民事訴訟法第532条第4号ないし第6号 및 第579条」を「民事執行法第195条第4号ないし第6号 및 第246条第1項」に改める。
第99条의 제목 및 本文中,「民事訴訟法"을 각각 "民事訴訟法 및 民事執行法」に改める。
第192条 및 第193条第1項前段中,「民事訴訟法"을 각각 "民事執行法」に改める。
第259条第2項후단 및 第300条第2項中,「民事訴訟法第478条ないし第517条"를 각각 "民事執行法第2条ないし第18条,第20条,第28条ないし第55条」に改める。
㊾폐기물管理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24条第5項後段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㊿항만운송사업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23条第3項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51>해운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18条第2項中,「民事訴訟法」を「民事執行法」に改める。
<52>행정訴訟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8条第2項中,「民事訴訟法」を「民事訴訟法及び民事執行法」と改める。
第34条第2項中,「民事訴訟法第694条」を「民事執行法第262条」に改める。
<53>형사訴訟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477条第3項단서 및 第493条中,「民事訴訟法"을 각각 "民事執行法」に改める。
<54>화의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11条第2項中,「民事訴訟法」を「民事訴訟法及び民事執行法」と改める。
<55> 会社整理法中,次の通り改正する。
第8条中,「民事訴訟法」を「民事訴訟法及び民事執行法」に改める。
第81条中,「債務名義」を「執行権原」に改める。
第245条第3項前段中,「民事訴訟法第478条ないし第517条」を「民事執行法第2条ないし第18条,第20条,第28条ないし第55条」と改め,同項後段中,「同法第483条,第505条及び第506条」を「民事執行法第33条ㆍ第44条及び第45条」と改める。
第7条(他の法律との関係)①この法律施行の際,他の法律において従前の民事訴訟法の規定を引用する場合において,この法律中それに該当する規定のあるときは,この法律の該当の規定を引用したものとみなす。
②この法律施行の際,他の法律において規定する「財産関係明示手続」及び「債務名義」は,各々「財産明示手続」及び「執行権原」と見なす。
附則 <2005.1.27.>
[編集]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2条(계속사건に関する경과조치)この法律 시행 전에 申請된 재산조회 사건ㆍ동산に対する強制執行 사건ㆍ保全명령 사건ㆍ保全명령に対する이의 및 취소申請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の規定에 의한다. 다만,保全명령이 종국판결로 선고된 場合에는 이に対する상소 또는 취소 申請이 この法律 시행 후에 된 場合에도 종전の規定에 의한다.
第3条(다른 法律의 개정)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6条第3項 전단중 "民事執行法 第280条第1項,第281条,第283条,第285条,第286条,第288条第1項ㆍ第2項ㆍ第3項 본문,第289条第1項ないし第4項"을 "民事執行法 第280条第1項,第281条,第283条,第285条,第286条,第288条第1項ㆍ第2項 본문,第289条"로 한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条의3第3項 전단중 "民事執行法 第280条第1項,第281条,第283条,第285条,第286条,第288条第1項ㆍ第2項ㆍ第3項 전단,第289条第1項ないし第4項"을 "民事執行法 第280条第1項,第281条,第283条,第285条,第286条,第288条第1項ㆍ第2項 본문,第289条"로 한다.
③개인債務者회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5条第1項 단서중 "民事執行法 第246条(差押え금지債権)第1項第4号"를 "民事執行法 第246条(差押え금지債権)第1項第4号ㆍ第5号"로 한다.
第4条(다른 법령과의 관계)この法律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民事執行法の規定을 인용한 場合에 この法律 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規定에 갈음하여 この法律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ものとみなす。
附則 <2007.8.3.> (商法)
[編集]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省略>
第2条부터 第8条까지 省略
第9条(다른 法律의 개정)①民事執行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85条第3項 중 "商法 第760条"를 "「商法」 第764条"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省略
附則 <2007.8.3.> (소형선박저당법)
[編集]①(施行日)この法律は,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省略
③(다른 法律의 개정)民事執行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87条 및 第270条 중 "건설기계"를 각각 "건설기계ㆍ소형선박(「소형선박저당법」 第2条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으로 한다.
附則 < 2009.3.25.>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編集]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2条 및 第3条 省略
第4条(다른 法律의 개정)① 省略
② 民事執行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87条 및 第270条 중 "「소형선박저당법」 第2条"를 각각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第3条第2号"로 한다.
③ 省略
第5条 省略
附則<2010.7.23.>
[編集]この法律は,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第246条第1項第6号의 개정規定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2011.4.5.>
[編集]①(施行日)この法律は,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第246条第1項第7号ㆍ第8号 및 같은 조 第2項의 개정規定은 この法律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差押え명령 申請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附則 < 2011.4.12.> (不動産登記法)
[編集]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省略>
第2条 및 第3条 省略
第4条(다른 法律의 개정)①부터 ⑱까지 省略
⑲ 民事執行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81条第1項第1号 중 "登記부謄本"을 "登記事項証明서"로 한다.
第84条第5項 전단 중 "登記부謄本"을 "登記事項証明서"로 한다.
第95条의 제목 "(登記부謄本의 송부)"를 "(登記事項証明서의 송부)"로 하고,같은 조 중 "登記부의 謄本"을 "登記事項証明서"로 한다.
第266条第1項第1号 중 "登記부의 謄本"을 "登記事項証明서"로 한다.
第273条第1項 중 "登記부"를 "登記事項証明서"로 한다.
⑳부터 ㊷까지 省略
第5条 省略
附則<2014.5.20.>
[編集]この法律は,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2015.5.18.>
[編集]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 2016.2.3.> (民事訴訟法)
[編集]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2条 및 第3条 省略
第4条(다른 法律의 개정)① 省略
② 民事執行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52条第3項 중 "民事訴訟法 第62条第3項ないし第6項の規定"을 "「民事訴訟法」 第62条第2項부터 第5項까지の規定"으로 한다.
この著作物又はその原文は、大韓民国著作権法7条により同法の保護対象から除外されるため、同国においてパブリックドメインの状態にあります。該当する著作物には、次のものが含まれます。:
- 憲法・法律・条約・命令・条例及び規則
- 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告示、公告、訓令その他これに類するもの
- 裁判所の判決、決定、命令及び審判又は行政審判手続その他これに類する手続による議決、決定等
- 国又は地方公共団体が作成したものであって第1号から第3号までに規定されたものの編輯物又は翻訳物
- 事実の伝達にすぎない時事報道
この著作物又はその原文は、本国又は著作物の最初の発行地の著作権法によって保護されない著作物であり、保護期間が0年の著作物と見なされるため、日本国においてパブリックドメインの状態にあります。(日本国著作権法第58条及びウィキペディアの解説参照。)
この著作物又はその原文は、米国政府、又は他国の法律、命令、布告、又は勅令(Edict of government参照)等であるため、ウィキメディアサーバの所在地である米国においてパブリックドメインの状態にあります。このような文書には、"制定法、裁判の判決、行政の決定、国の命令、又は類似する形式の政府の法令資料"が含まれます。詳細は、“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第3版、2014年の第313.6(C)(2)条をご覧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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