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人署名事実確認等に関する法律
第1条(目的)この法律は,「印鑑証明法」による印鑑証明に代えて用いることのできる本人署名事実確認書及び電子本人署名確認書の発行等に必要な事項を定めることにより,国民の便宜を増進し,及び行政事務の効率性を高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2条(定義)この法律において使用する用語の意義は,次のとおりとする。
- 1. 「署名」とは,本人固有の筆跡であって,自身の姓名を第三者が識別できるように記載することをいう。
- 2. 「公認電子署名」とは,「電子署名法」第2条第3号による公認電子署名をいう。
- 3. 「本人署名事実確認書」とは,本人が直接署名した事実を第5条による発行機関が確認した書面をいう。
- 4. 「電子本人署名確認書」とは,本人が第7条第1項による発行システムを利用して用途等を記載した後,公認電子署名によって確認することにより,その発行システムに保存された標準化された情報をいう。
第3条(適用範囲)この法律により発行される本人署名事実確認書及び電子本人署名確認書は,「印鑑証明法」第12条による印鑑証明書(以下「印鑑証明書」という。)にのみ適用する。 <改正 2016.12.2.>
第4条(事務の管掌)市長(特別市長・広域市長を除き,特別自治市長及び特別自治道知事を含む。以下同じ。)・郡長及び自治区の区長は,この法律による本人署名事実確認書及び電子本人署名確認書の発行・管理等に関する事務を管掌する。
第5条(本人署名事実確認書の発行の申請)① 本人署名事実確認書の発行を受けようとする者(以下「申請人」という。)のうち,次の各号のいずれか一に該当する者は,市長・郡長・区長(自治区でない区の区長を含む。)又は邑長・面長・洞長又は出張所長(以下「発行機関」という。)を直接訪問し,大統領令で定める手続き及び方法により,本人署名事実確認書の発行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16.12.2.>
- 1. 大韓民国内に住所を有する国民
- 2. 大韓民国内に住所を有しない国民
- 3. 「出入国管理法」により外国人登録をした者
- 4. 「在外同胞の出入国及び法的地位に関する法律」により国内居所申告をした外国国籍同胞
② 削除 <2016.12.2.>
③ 未成年者である申請人が,第1項により本人署名事実確認書の発行を申請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法定代理人とともに発行機関を直接訪問して申請するものとするが,法定代理人の同意を得て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개정 2016.1.27.,2016.12.2.>
④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민법」 第13조第1항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本人署名事実確認書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만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本人署名事実確認書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第6条(本人署名事実確認書의 발급)① 발급기관은 第5条에 따라 本人署名事実確認書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인(第5条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같은 조 제4항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발급기관은 第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에 수록된 사진과 신청인의 얼굴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신분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拇印)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第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분이 확인된 후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은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④ 발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서명한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급기관은 第5条에 따라 本人署名事実確認書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本人署名事実確認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1. 피성년후견인이 신청한 경우
-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 3.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 4. 第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5. 제4항에 따른 발급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6. 第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第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本人署名事実確認書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7条(電子本人署名確認書의 발급 및 활용)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印鑑証明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에 제5항에 따른 발급증을 제출함으로써 印鑑証明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대행하여 電子本人署名確認書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
- 1. 국가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② 電子本人署名確認書는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에서 電子本人署名確認書를 발급하려는 민원인은 「전자서명법」 第2条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발급시스템에서 표준화된 서식을 작성하고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④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電子本人署名確認書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본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7.>
⑤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電子本人署名確認書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16.1.27.>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電子本人署名確認書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다. 이 경우 한정후견인의 본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27.>
⑦ 민원인은 제2항에 따라 電子本人署名確認書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電子本人署名確認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번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해당 행정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⑧ 행정기관등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발급시스템 내에서만 그 電子本人署名確認書를 확인할 수 있으며,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電子本人署名確認書로서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6.1.27.>
⑨ 第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운영,電子本人署名確認書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第8条(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① 민원인은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第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7.>
⑤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위한 민원인 및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확인 및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第6条第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민원인"으로,"발급기관"은 "승인권자"로 본다. <개정 2016.1.27.>
⑥ 승인권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1. 피성년후견인이 신청한 경우
-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 3.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 4. 제5항에 따른 민원인 또는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第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第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第9条(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협조)① 발급기관은 第6条에 따라,승인권자는 第8条에 따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신분증을 발급한 기관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第1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 : 2013.8.2.] 第9条 중 電子本人署名確認書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第10조(本人署名事実確認書 발급 사실의 확인 등)발급기관은 本人署名事実確認書를 제출받은 자로부터 그 발급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第11조(本人署名事実確認書 등의 발급 사실 기록・관리 등)① 발급기관은 本人署名事実確認書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시스템에서 電子本人署名確認書가 발급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本人署名事実確認書 및 電子本人署名確認書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
[시행일 : 2013.8.2.] 第11조 중 電子本人署名確認書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第12조(열람의 금지)발급기관 및 승인권자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本人署名事実確認書 및 電子本人署名確認書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
- 1. 본인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 2. 관계 법령,법원의 판결,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
- 3. 그 밖에 수사,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
[시행일 : 2013.8.2.] 第12조 중 電子本人署名確認書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第13조(印鑑証明서와의 관계)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印鑑証明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本人署名事実確認書를 제출하거나 電子本人署名確認書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印鑑証明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印鑑証明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印鑑証明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 1. 本人署名事実確認書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 2. 電子本人署名確認書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시행일 : 2013.8.2.] 第13조 중 電子本人署名確認書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第14조(수수료)本人署名事実確認書를 발급받거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電子本人署名確認書를 발급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일 : 2013.8.2.] 第14조 중 電子本人署名確認書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第15조(지도・감독 등)本人署名事実確認書 및 電子本人署名確認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
[시행일 : 2013.8.2.] 第15조 중 電子本人署名確認書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第16조(권한의 위임・위탁)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발급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2014.11.19.,2017.7.26.>
附則 <第11245호,2012.2.1.>
[編集]第1条(시행일)この法律は,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第4条,第9条 및 第11조부터 第15조까지의 규정 중 電子本人署名確認書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과 第7条 및 第8条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2条(발급시스템 운영 및 電子本人署名確認書 발급에 관한 특례)第4条・第9条 및 第11조부터 第15조까지의 규정 중 電子本人署名確認書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과 第7条 및 第8条는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칙 第1条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附則 <第11690호, 2013.3.23.> (政府組織法)
[編集]第1条(시행일)① この法律は,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省略
第2条부터 第5条까지 省略
第6条(다른 법률의 개정)①부터 <171>까지 省略
<17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1조제2항,같은 조 제3항 전단,第12조 각 호 외의 부분,第15조 및 第16조第1항・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第11245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第7条第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710>까지 省略
第7条 省略
附則 <第12844호, 2014.11.19.> (政府組織法)
[編集]第1条(시행일)この法律は,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부칙 第6条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第2条부터 第5条까지 省略
第6条(다른 법률의 개정)①부터 <79>까지 省略
<80>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7条第1항 각 호 외의 부분,第11조제2항,같은 조 제3항 전단,第12조 각 호 외의 부분,第15조 및 第16조第1항・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258>까지 省略
第7条 省略
附則 <第13831号,2016.1.27.>
[編集]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公布後6箇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第2条(禁治産者等に対する経過措置)この法律の施行の際,既に禁治産者又は限定治産者の言渡を受けている者については,「民法」により成年後見又は限定後見が開始されるときまで,又は法律第10429号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附則第1条による施行日から5年が経過する時までは,従前の規定を適用する。
附則 <第14283号,2016.12.2.>
[編集]この法律は,公布後6箇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附則 <第14839호, 2017.7.26.> (政府組織法)
[編集]第1条(施行日)①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附則第5条により改正される法律のうち,この法律の施行前に公布され,施行日の到来していない法律を改正した部分は,各々当該法律の施行日から施行する。
第2条부터 第4条까지 省略
第5条(他の法律の改正)①から<65>まで 省略
<66> 本人署名事実確認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7条第1項各号以外の部分,第11条第2項,同条第3項前段,第12条各号以外の部分,第15条及び第16条第1項・第3項第3項中「行政自治大臣」を各々「行政安全大臣」に改める。
<67>から<382>まで 省略
第6条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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