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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手話言語法

第1章 総則[編集]

第1条(目的)この法律は,韓国手話言語が国語と同等の資格を有する聾者の固有の言語であることを表明し,韓国手話言語の発展及び保全の基盤を策定し,聾者及び韓国手話言語使用者の言語圏と生活の質を向上させ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2条(基本理念)① 韓国手話言語(以下「韓国手語」という)は,大韓民国の聾者の共用語である。

② 国及び国民は,韓国手語を使用する聾者が聾アイデンティティーを確立し,韓国手語及び聾文化を継承・発展させることができるよう協力する。

③ 聾者及び韓国手語使用者(以下「聾者等」という)は,政治・経済・社会・文化の全ての生活領域(以下「全生活領域」という)において,韓国手語の使用を理由とした差別を受けず,全生活領域において,韓国手語を通じて生活を営み,必要な情報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

④ 聾者等は,韓国手語で教育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

第3条(定義)この法律において使用する用語の意義は,次のとおりである。

1. 「韓国手語」とは,大韓民国の聾文化の中で視角・動作体系を基礎として成立した固有の形式の言語をいう。
2. 「聾者」とは,聴覚障害を有する者であって,聾文化の中で韓国手語を日常語として使用する者をいう。
3. 「韓国手語使用者」とは,聾者のほかに聴覚障害又は言語障害により,韓国手語を日常語として使用し,又は補助的に使用する者をいう。
4. 「聾文化」とは,聾者としての聾アイデンティティー及び価値観を基盤とする生活様式の総称をいう。
5. 「聾アイデンティティー」とは,聾者として有する自己同一性をいう。
6. 「手語通訳」とは,韓国手語を国語に変換し,又は国語を韓国手語に変換することをいう。
7. 「公共機関等」とは,国,地方公共団体及び「公共機関の運営に関する法律」による公共機関をいう。

第4条(国及び地方公共団体の責務)①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韓国手語を教育・普及し,及び広報する等聾者等の韓国手語使用環境を改善するための政策を樹立・施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聾者の聾アイデンティティー確率及び聾文化育成に必要な政策を樹立・施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この法律を解釈・適用するにあたり「障害者の権利に関する条約」の内容及び趣旨に符合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条(他の法律との関係)韓国手語に関して,他の法律に特別の規定がある場合を除いては,この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る。

第2章 基本計画の樹立等[編集]

第6条(基本計画の樹立)① 文化体育観光大臣은 韓国手語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韓国手語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韓国手語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韓国手語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全生活領域에서 聾者의 韓国手語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韓国手語의 연구 및 전문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韓国手語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韓国手語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韓国手語 통역에 관한 사항
7. 韓国手語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聾者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9. 韓国手語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韓国手語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韓国手語의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韓国手語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韓国手語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文化体育観光大臣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文化体育観光大臣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文化体育観光大臣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公共機関等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文化体育観光大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韓国手語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文化体育観光大臣에게 제출하고,文化体育観光大臣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고) 정부는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文化体育観光大臣은 韓国手語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聾者의 韓国手語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文化体育観光大臣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公共機関等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韓国手語의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章 韓国手語の発展及び普及[編集]

제10조(韓国手語의 연구 등) ① 文化体育観光大臣은 韓国手語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하여 韓国手語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文化体育観光大臣은 聾者等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전문용어를 韓国手語로 표준화하는 연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文化体育観光大臣은 제1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연구소・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韓国手語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聾者等의 韓国手語 및 韓国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聾者等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韓国手語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韓国手語를 韓国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韓国手語를 사용한 교육 및 韓国手語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聾者等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聾者等의 가족을 위한 韓国手語 교육,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韓国手語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韓国手語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韓国手語의 정보화) ① 국가는 韓国手語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누구나 韓国手語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韓国手語의 사용촉진 및 보급) ① 文化体育観光大臣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韓国手語를 홍보하는 등 韓国手語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韓国手語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文化体育観光大臣은 韓国手語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韓国手語교원을 양성하는 등 韓国手語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文化体育観光大臣은 韓国手語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韓国手語 관련 법인・단체를 韓国手語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韓国手語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韓国手語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韓国手語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韓国手語 능력의 검정) ① 文化体育観光大臣은 韓国手語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韓国手語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韓国手語능력의 검정 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手語通訳)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手語通訳을 필요로 하는 聾者等에게 手語通訳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사법・행정 등의 절차,공공시설 이용,공영방송,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手語通訳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聾者等이 구직,직업훈련,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手語通訳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手語通訳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手語通訳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韓国手語의 날) 국가는 韓国手語의 날을 정하고,韓国手語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韓国手語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4章 補則[編集]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韓国手語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文化体育観光大臣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文化体育観光大臣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文化体育観光大臣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附則 <第13978号,2016.2.3.>[編集]

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公布後6箇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第2条(他の法律の改正)① 交通弱者の移動便宜増進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17条第1項中「手話」を「韓国手語」に改める。

② 放送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69条第8項前段中「手話」を「韓国手語」に改める。

③ 映画及びビデオ物の振興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38조제2항 중 "수화"를 "韓国手語"로 한다.

④ 障害者・老人・妊婦等の便宜増進保障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16条の2前段中「手話」を「韓国手語」に改める。

⑤ 障害者雇用促進及び職業リハビリテーション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21条第1項第3号中「手話通訳士」を「韓国手語通訳士」に改める。

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文化体育観光大臣ㆍ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⑦ 장애인복지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22조제2항 중 "수화"를 "韓国手語"로 하고,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각각 "韓国手語 통역"으로 하며,제23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韓国手語 통역"으로 하고,제71조제1항 중 "수화통역사"를 "韓国手語 통역사"로 한다.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3조제8호나목 중 "수화"를 "韓国手語"로 하고,제11조제1항제6호 중 "수화"를 "韓国手語"로 하며,제14조제1항제4호 중 "수화통역"을 "韓国手語 통역"으로 하고,제20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韓国手語 통역"으로 하며,제21조제1항 전단 중 "수화"를 "韓国手語"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중 "수화통역사"를 "韓国手語 통역사"로 하며,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韓国手語 통역"으로 하고,제23조제3항 중 "수화"를 "韓国手語"로 한다.

⑨ 著作権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33条の2第1項中「手話」を各々「韓国手語」に改める。

第3条(他の法令との関係)この法律の施行の際,他の法令において「手話」,「手話通訳」又は「手話通訳士」を引用するときは,従前の規定に代えて,この法律の「韓国手語」,「韓国手語通訳』又は「韓国手語通訳士」を各々引用したものと見な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