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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者:Gminky/竹島の持続可能な利用に関する法律

提供:Wikisource

竹島の持続可能な利用に関する法律(略称: 竹島利用法)

第1条(目的)この法律は,竹島及び竹島周辺海域の利用並びに保全・管理及び生態系保護等のため必要な事項を定め,もって竹島及び竹島周辺海域の持続可能な利用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改正 2012.2.22.>

第2条(国等の基本責務)① 国は,竹島の保全・管理のため必要な政策を開発し,施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新設 2012.2.22.>

②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竹島の持続可能な利用のための政策を推進するときは,竹島及び竹島周辺海域の生態系保護及び海洋水産資源の合理的な管理・利用が調和と均衡をなす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12.2.22.>

③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竹島及び竹島周辺海域を持続的に利用するにあたって,竹島及び竹島周辺海域の生態的均衡が破壊され,又はその価値が損なわれ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但し,竹島及び竹島周辺海域の自然環境及び自然景観が破壊・毀損され,又は侵害されたときは,最大限復元・復旧さ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12.2.22.>

第3条(定義)この法律において使用する用語の定義は,次のとおりとする。<改正 2012.2.22.>

1. 「持続可能な利用」とは,現在及び将来の世代が同等の機会を持って竹島及び竹島周辺海域を利用し,又はその恩恵を享受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をいう。
2. 「生態系」とは,竹島及び竹島周辺海域の生物共同体及びこれを取り巻く無機的又は有機的環境が結合した物質系又は機能系をいう。
3. 「竹島周辺海域の海洋水産資源」とは,竹島周辺海域で開発・利用が可能な海洋生物資源,海洋鉱物資源等国家経済及び国民生活に有用な資源をいう。
4. 「竹島義勇守備隊」とは,わが国の領土である竹島を日本の侵奪から守護するため1953年4月20日竹島に上陸し,1956年12月30日国立警察に守備業務及び装備の全てを引き継ぐときまで活動した33名の義勇守備隊員が結成した団体をいう。

第4条(竹島の持続可能な利用のための基本計画の樹立)①海洋水産大臣は,竹島の持続可能な利用のための基本計画(以下「基本計画」という)を5年ごと樹立ㆍ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8.2.29., 2013.3.23.>

② 海洋水産大臣は,基本計画を樹立する際,あらかじめ関係中央行政機関の長及び地方公共団体の長と協議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協議の要請を受けた関係中央行政機関の長及び地方公共団体の長は,特別の事由がなければ,協議要請を受けた日から30日以内に意見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12.2.22., 2013.3.23., 2013.12.30.>

③ 海洋水産大臣は,基本計画を確定しようとするときは,第7조による竹島持続可能利用委員会の審議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12.2.22., 2013.3.23.>

④確定された基本計画を変更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も,第2項及び第3項を準用する。但し,大統領令で定める軽微な事項を変更する場合においては,第7条による竹島持続可能利用委員会の審議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12.2.22.>

第5条(基本計画の内容)基本計画には,次の各号の事項が含まれ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12.2.22., 2014.3.18.>

1. 竹島及び竹島周辺海域の持続可能な利用に関する基本構想及び推進目標
2. 竹島及び竹島周辺海域の生態系及び自然環境の保全に関する事項
3. 竹島周辺海域の海洋水産資源の合理的な利用に関する事項
4. 竹島周辺海域の海洋水産資源の利用のための研究・調査に関する事項
5. 竹島内施設等の管理及び運営に関する事項
6. 竹島と連携した観光促進に関する事項
7. 竹島居住民の支援に関する事項
8. 竹島就航の船舶の支援に関する事項
9. 竹島周辺海洋科学の研究のための施設物の設置に関する事項
10. 竹島関連の民間団体の支援に関する事項
11. 竹島と関連した教育及び広報活動に関する事項
12. 竹島関連の国際協力の増進に関する事項
13. 第1号から第12号までの規定による事業を施行するのに要する経費の算定及び財源調達方案に関する事項
14. 第1号から第12号までに規定する事項のほか,竹島の持続可能な利用に関する事項

第6条(基本計画の施行等)①海洋水産大臣は,基本計画を確定又は変更したときは,これを遅滞なく関係中央行政機関の長及び地方公共団体の長に通報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2.2.22.,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2.2.22.,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第3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新設 2014.3.18.>

第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①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改正 2012.2.22.>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改正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독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第3항第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改正 2012.2.22.>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新設 2013.12.30.>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新設 2013.12.30.>

⑦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2013.12.30.>

第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2.2.22.,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08.2.29., 2012.2.22.,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2.2.22., 2013.3.23.>

④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2012.2.22.>

第9조(연구기관의 설립 등)①해양수산부장관은 第5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 지정ㆍ운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설립, 지정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2.2.22., 2013.3.23.>

②第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2012.2.2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第5조 각 호의 사항 중 독도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新設 2012.2.22.>

④ 第3항에 따른 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ㆍ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新設 2012.2.22.>

[見出し改正 2012.2.22.]

第10조(독도의용수비대 지원 및 기념사업 등)①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改正 2012.2.2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改正 2012.2.22.>

③第1항에 따른 지원과 第2항에 따른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2012.2.22.>

[見出し改正 2012.2.22.]

第11조(국립묘지 안장)국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면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다만, 독도의용 수비대원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의 머리카락, 손톱 등 신체의 일부분도 안장할 수 있다. <改正 2012.2.22.>

第12조(국고보조)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本条新設 2012.2.22.]

第13条(年次報告)① 政府は,竹島の持続可能な利用と関連して推進された施策及び推進しようとする施策に関する報告書を作成し、毎年定期会開会までに国会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第1項による報告書の作成に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本条新設 2013.12.30.]

附則 <第7497호, 2005.5.18.>

[編集]

この法律は,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第8852号, 2008.2.29.>(政府組織法)

[編集]

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但し, ㆍㆍㆍ<省略>ㆍㆍㆍ,附則第6条により改正される法律の中,この法律の施行前に公布され,又は施行日が到来していない法律を改正した部分は,各々該当法律の施行日から施行する。

第2条から第5条まで 省略

第6条(他の法律の改正)①から<640>まで 省略

<641> 竹島の持続可能な利用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4조第1項から第3項まで,第6条第1項から第3項まで,第7条第1項,同条第3項各号以外の部分及び第2号,第8条第1項,같은 조 第2항 전단 및 第3항, 第9조第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42>부터 <760>까지 생략

第7조条 省略

附則 <第11367호, 2012.2.22.>

[編集]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第11690호, 2013.3.23.>(정부조직법)

[編集]

第1条(시행일)① この法律は,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第2条부터 第5조까지 생략

第6조(다른 법률의 改正)①부터 <581>까지 생략

<58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조第1항, 같은 조 第2항 전단, 같은 조 第3항, 第6조第1항부터 第3항까지, 第7조第1항, 같은 조 第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第2호, 第8조第1항, 같은 조 第2항 전단, 같은 조 第3항 및 第9조第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83>부터 <710>까지 생략

第7조 생략

附則 <第12147호, 2013.12.30.>

[編集]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第12478호, 2014.3.18.>

[編集]

この法律は,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