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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者:Gminky/公共機関の情報公開に関する法律

提供:Wikisource

公共機関の情報公開に関する法律(情報公開法)

第1章 総則 <改正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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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条(目的)この法律は,公共機関が保有・管理する情報に対する国民の公開請求及び公共機関の公開義務に関して必要な事項を定めることにより,国民の知る権利を保障し,国政に対する国民の参加及び国政運営の透明性を確保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全文改正 2013.8.6.]

第2条(定義)この法律において使用する用語の意義は,次の通りとする。

1. 「情報」とは,公共機関が職務上作成又は取得し,管理している文書(電子文書を含む。以下同じ)・図面・写真・フィルム・テープ・スライドその他これに準ずる媒体等に記録された事項をいう。
2. 「公開」とは,公共機関がこの法律により情報を閲覧させ,若しくはその写本・複製物を提供すること又は「電子政府法」第2条第10号による情報通信網(以下,「情報通信網」という)を通じて情報を提供すること等をいう。
3. 「公共機関」とは,次の各目の機関をいう。
イ. 国機関
1)国会,裁判所,憲法裁判所,中央選挙管理委員会
2)中央行政機関(大統領所属機関及び国務総理所属機関を含む)及びその所属機関
3)「行政機関所属委員会の設置・運営に関する法律」による委員会
ロ. 地方公共団体
ハ. 「公共機関の運営に関する法律」第2条による公共機関
ニ. その他大統領令で定める機関

[全文改正 2013.8.6.]

第3条(情報公開の原則)公共機関が保有・管理する情報は,国民の知る権利保障等のため,この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積極的に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

[全文改正 2013.8.6.]

第4条(適用範囲)① 情報の公開に関しては,他の法律に特別の規定がある場合を除いては,この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る。

② 地方公共団体は,その所管事務に関し,法令の範囲で情報公開に関する条例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③ 国安全保障に関する情報及び保安業務を管掌する機関において,国安全保障に関する情報の分析を目的として収集し,又は作成した情報については,この法律を適用しない。但し,第8条第1項による情報目録の作成・備置及び公開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全文改正 2013.8.6.]

第2章 情報公開請求権者及び公共機関の義務<改正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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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条(情報公開請求権者)① 全て国民は,情報の公開を請求する権利を有する。

② 外国人の情報公開請求に関しては,大統領令で定める。 [全文改正 2013.8.6.]

第6条(公共機関の義務)① 公共機関は,情報の公開を請求する国民の権利が尊重されるようにこの法律を運営し,所管関係法令を整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公共機関は,情報の適切な保存及び迅速な検索がなされるよう情報管理体系を整備し,情報公開業務を主管する部署及び担当する人材を適正に配置しなければならず,情報通信網を活用した情報公開システム等を構築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全文改正 2013.8.6.]

第7条(行政情報の公表等)① 公共機関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一に該当する情報については,公開の具体的範囲及び公開の周期・時期及び方法等を予め定めて公表し,これに従って定期的に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第9条第1項各号のいずれか一に該当する情報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1. 国民生活に甚大な影響を及ぼす政策に関する情報
2. 国の施策として施行する工事等の大規模予算の投入される事業に関する情報
3. 予算執行の内容及び事業評価の結果等行政監視のため必要な情報
4. その他公共機関の長が定める情報

② 公共機関は,第1項に規定する事項以外にも,国民が知るべき必要のある情報を国民に公開するよう積極的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全文改正 2013.8.6.]

第8条(情報目録の作成・備置等)① 公共機関は,その機関が保有・管理する情報について,国民が簡単に理解できるように情報目録を作成して備置し,その目録を情報通信網を活用した情報公開システム等を通じて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情報目録のうち第9条第1項により公開しないことのできる情報が含まれている場合には,当該部分を備置せず。又は公開しないことができる。

② 公共機関は,情報の公開に関する事務を迅速,かつ,円滑に遂行するため,情報公開場所を確保し,公開に必要な施設を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

[全文改正 2013.8.6.]

第8条の2(公開対象情報の原文公開)公共機関のうち,中央行政機関及び大統領令で定める機関は,電子的形態で保有・管理する情報のうち,公開対象と分類された情報を国民の情報公開請求がなくとも,情報通信網を活用した情報公開システム等を通じて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

[本条新設 2013.8.6.]

第3章 情報公開の手続 <改正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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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条(非公開対象情報)① 公共機関の保有・管理する情報は,公開対象となる。但し,次の各号のいずれか一に該当する情報は,公開しないことができる。

1. 他の法律又は法律から委任された命令(国会規則・最高裁判所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挙管理委員会規則・大統領令及び条例に限る)により秘密又は非公開事項として規定された情報
2. 国安全保障・国防・統一・外交関係等に関する事項であって,公開された場合,国の重大な利益を著しく害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情報
3. 公開された場合,国民の生命・身体及び財産の保護に著しい支障をもたらす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情報
4. 進行中の裁判に関する情報及び犯罪の予防,捜査,公訴の提起及び維持,刑の執行,矯正,保安処分に関する事項であって,公開された場合,その職務遂行を著しく困難にし,又は刑事被告人の公正な裁判を受ける権利を侵害すると認めるに足る相当の理由のある情報
5. 監査・監督・検査・試験・規制・入札契約・技術開発・人事管理に関する事項又は意思決定過程若しくは内部検討過程にある事項等であって,公開された場合,業務の公正な遂行又は研究・開発に著しい支障をもたらすと認めるに足る相当の理由のある情報。但し,意思決定過程又は内部検討過程を理由として非公開とする場合には,意思決定過程及び内部検討過程が終了したときは,第10条による請求人にこれ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当該情報に含まれる姓名・住民登録番号等個人に関する事項であって,公開された場合,私生活の秘密又は自由を侵害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情報。但し,次の各目に列挙した個人に関する情報は除く。
イ. 法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閲覧することのできる情報
ロ. 公共機関が公表を目的として作成し,又は取得した情報であって,私生活の秘密又は自由を不当に侵害しない情報
ハ. 公共機関が作成し,又は取得した情報であって,公開することが公益又は個人の権利救済のため必要であると認められる情報
ニ. 職務を遂行した公務員の姓名・職位
ホ. 公開することが公益のために必要な場合であって,法令により国又は地方公共団体が業務の一部を委託又は嘱託した個人の姓名・職業
7. 法人・団体又は個人(以下「法人等」という)の経営上・営業上の秘密に関する事項であって,公開された場合,法人等の正当な利益を著しく害する恐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情報。但し,次の各目に列挙した情報は除く。
イ. 事業活動により発生する危害から人の生命・身体又は健康を保護するため公開する必要のある情報
ロ. 違法・不当な事業活動から国民の財産又は生活を保護するため公開する必要のある情報
8. 公開された場合,不動産投機,買占め・売惜しみ等により特定人に利益又は不利益を与える恐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情報

② 公共機関は,第1項各号のいずれか一に該当する情報が期間の経過等により非公開の必要性がなくなった場合には,その情報を公開対象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公共機関は,第1項各号の範囲で,当該公共機関の業務の性格を考慮して,非公開対象情報の範囲に関する細部基準を樹立し,これを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

[全文改正 2013.8.6.]

第10条(情報公開の請求方法)① 情報の公開を請求する者(以下「請求人」という)は,当該情報を保有し,又は管理している公共機関に対し,次の各号の事項を記載した情報公開請求書を提出し,又は口頭で情報の公開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1. 請求人の姓名・住民登録番号・住所及び連絡先(電話番号・電子メールアドレス等をいう )
2. 公開を請求する情報の内容及び公開方法

② 第1項により請求人が口頭で情報の公開を請求するときは,担当公務員又は担当役職員(以下「担当公務員等」という)の面前で陳述しなければならず,担当公務員等は,情報公開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改正 2016.5.29.>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情報公開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最高裁判所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挙管理委員会規則 및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2013.8.6.]

제11조(情報公開 여부의 결정)① 公共機関은 제10조에 따라 情報公開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公開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公共機関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による 期間 이내에 公開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公開 여부 결정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共機関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公共機関은 公開 청구된 公開 対象 情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公共機関은 다른 公共機関이 保有・管理하는 情報의 公開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8.6.]

제12조(情報公開심의회)① 国기관,地方公共団体 및 「公共機関의 운영に関する 法律」 제5조による 공기업(이하 "国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による 情報公開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情報公開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公務員,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그 중 2분의 1은 해당 国기관등의 업무 또는 情報公開의 업무に関する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に該当する업무를 주로 하는 国기관은 그 国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国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最高裁判所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挙管理委員会規則 및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2013.8.6.]

제13조(情報公開 여부 결정의 통지)① 公共機関은 제11조에 따라 情報의 公開를 결정한 경우에는 公開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公共機関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複製物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公開 対象 情報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情報의 사본・複製物을 일정 期間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公共機関은 제1항에 따라 情報를 公開하는 경우에 그 情報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情報의 사본・複製物을 公開할 수 있다.

④ 公共機関은 제11조에 따라 情報의 非公開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非公開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全文改正 2013.8.6.]

제14조(부분 公開)公開 청구한 情報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に該当する부분과 公開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公開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に該当する부분을 제외하고 公開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8.6.]

제15조(情報의 전자적 公開)① 公共機関은 전자적 형태로 保有・管理하는 情報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公開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情報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公共機関은 전자적 형태로 保有・管理하지 아니하는 情報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公開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情報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情報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公開할 수 있다.

③ 情報의 전자적 형태의 公開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最高裁判所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挙管理委員会規則 및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2013.8.6.]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情報의 公開)次の各号のいずれか一に該当する情報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情報에 대해서는 제11조による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公開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公開를 목적으로 작성된 情報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公開하기로 결정된 情報로서 公開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情報
4. 그 밖에 公共機関의 장이 정하는 情報

[全文改正 2013.8.6.]

제17조(비용 부담)① 情報의 公開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公開を請求する情報の使用目的が公共の福祉の維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による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第1項による費用及びその徴収等に必要な事項は, 国会規則・最高裁判所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挙管理委員会規則及び大統領令で定める。

[全文改正 2013.8.6.]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改正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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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이의신청)① 청구인이 情報公開와 관련한 公共機関의 非公開 결정 또는 부분 公開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情報公開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情報公開 결정이 없는 때에는 公共機関으로부터 情報公開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情報公開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公共機関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国기관등은 제1항による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次の各号のいずれか一に該当する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情報에 대한 청구

③ 公共機関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期間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公共機関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行政심판 또는 行政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による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全文改正 2013.8.6.]

제19조(行政심판)① 청구인이 情報公開와 관련한 公共機関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情報公開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情報公開 결정이 없는 때에는 「行政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国기관 및 地方公共団体 외의 公共機関의 결정에 대한 감독行政기관은 관계 중앙行政기관의 장 또는 地方公共団体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による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行政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行政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情報公開 여부의 결정に関する 行政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法律による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公務員으로 본다.

[全文改正 2013.8.6.]

제20조(行政소송)① 청구인이 情報公開와 관련한 公共機関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情報公開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情報公開 결정이 없는 때에는 「行政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公開 청구 情報를 非公開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行政소송의 対象이 제9조제1항제2호による 情報 중 国安全保障・国防 또는 外交関係に関する 情報의 非公開 또는 부분 公開 결정처분인 경우에 公共機関이 그 情報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公開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情報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8.6.]

제21조(제3자의 非公開 요청 등)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公開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公共機関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情報를 公開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による 非公開 요청에도 불구하고 公共機関이 公開 결정을 할 때에는 公開 결정 이유와 公開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제3자는 해당 公共機関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行政심판 또는 行政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公共機関은 제2항による 公開 결정일과 公開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3.8.6.]

제5장 情報公開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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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情報公開위원회의 설치)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行政安全부장관 소속으로 情報公開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14.11.19.,2017.7.26.>

1. 情報公開に関する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に関する 사항
2. 情報公開に関する 기준 수립に関する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による 公共機関의 情報公開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に関する 사항
4. 그 밖에 情報公開에 관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全文改正 2013.8.6.]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公務員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改正 2014.11.19.,2017.7.26.>

1.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行政기관의 차관급 公務員이나 高位公務員団에 속하는 일반직公務員
2. 情報公開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行政安全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による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行政安全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情報公開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情報를 누설하거나 그 情報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중 公務員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法律による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公務員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2013.8.6.]

제24조(제도 총괄 등)① 行政安全부장관은 この法律による 情報公開제도의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사항 등に関する 기획・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改正 2014.11.19.,2017.7.26.>

② 行政安全부장관은 위원회가 情報公開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公共機関(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管理위원회는 제외한다)의 情報公開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改正 2014.11.19.,2017.7.26.>

③ 行政安全부장관은 제2항による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公開하여야 하며,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公共機関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4.11.19.,2017.7.26.>

④ 行政安全부장관은 情報公開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公共機関(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管理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情報公開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公共機関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그 조치 결과를 行政安全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14.11.19.,2017.7.26.>

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管理위원회・중앙行政기관 및 地方公共団体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公共機関에 대하여 情報公開に関する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8.6.]

제25조(자료의 제출 요구)국회사무총장・법원行政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管理위원회사무총장 및 行政安全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公共機関에 情報公開に関する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2014.11.19.,2017.7.26.>

[全文改正 2013.8.6.]

제26조(국회에의 보고)① 行政安全부장관은 전년도의 情報公開 운영に関する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2014.11.19.,2017.7.26.>

② 제1항による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2013.8.6.]

제27조(위임규정)この法律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最高裁判所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挙管理委員会規則 및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2013.8.6.]

제28조(신분保障)누구든지 この法律による 정당한 情報公開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本条新設 2013.8.6.]

附則 <第7127号,2004.1.29.>

[編集]

①(施行日)この法律は,公布後6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但し,第8条第1項の改正規定は,公布後1年6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②(委員会設置準備)行政自治大臣は,この法律施行前に第22条及び第23条の改正規定による委員選任等の委員会設置に関して必要な事務を処理することができる。

③(情報公開与否決定期間等の短縮に関する適用例)第11条の改正規定は,この法律施行後に情報公開請求があったものから適用する。

附則 <第7796号,2005.12.29.> (国公務員法)

[編集]

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2006年7月1日から施行する。

第2条ないし第5条 省略

第6条(他の法律の改正)①ないし③ 省略

④公共機関の情報公開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次の通り改正する。

第23条第2項第1号中,「1級公務員」を「高位公務員団に属する一般職公務員」と改める。

⑤ないし<68> 省略

附則 <제8026호,2006.10.4.>

[編集]

この法律は,公布後3箇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附則 <제8171호,2007.1.3.> (電子政府具現のための行政業務等の電子化促進に関する法律)

[編集]

제1조(시행일)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法律의 改正)① 및 ②생략

③公共機関의情報公開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2조제2호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行政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法律"을 "「電子政府法」"으로 한다.

④생략

附則 <제8854호,2008.2.29.>

[編集]

제1조(시행일)この法律は,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情報公開위원회의 위원은 この法律에 의해 行政安全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보며,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附則 <제8871호,2008.2.29.> (行政심판법)

[編集]

제1조(시행일)この法律は,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法律의 改正)① 생략

② 公共機関의 情報公開に関する 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재결청"을 "감독行政기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附則 <제10012호, 2010.2.4.> (電子政府法)

[編集]

제1조(시행일)この法律は,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法律의 改正)① 생략

② 公共機関의 情報公開に関する 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2조제2호 중 "「電子政府法」 제2조제7호"를 "「電子政府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附則 <第11690号, 2013.3.23.> (政府組織法)

[編集]

第1条(施行日)①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② 省略

第2条から第5条まで 省略

第6条(他の法律の改正)①から<150>まで 省略

<151> 公共機関の情報公開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22条各号以外の部分,第23条第2項第2号・第3号,第24条第1項から第3項まで,第25条及び第26条第1項中「行政安全大臣」を各々「安全行政大臣」に改める。

<152>から<710>まで 省略

第7条 省略

附則 <第11991号,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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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法律は,公布後3箇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但し,第8条の2の改正規定は,2014年3月1日から施行する。

附則 <第12844号, 2014.11.19.> (政府組織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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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但し,附則第6条により改正される法律の中,この法律の施行前に公布されたものの施行日の到来していない法律を改正した部分は,各々当該法律の施行日から施行する。

第2条から第5条まで 省略

第6条(他の法律の改正)①から<56>まで 省略

<57> 公共機関の情報公開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次の通り改正する。

第22条各号以外の部分,第23条第2項第2号・第3号,第24条第1項から第3項まで,同条第4項前段・後段,第25条及び第26条第1項中,「安全行政大臣」を各々「行政自治大臣」と改める。

<58>から<258>まで 省略

第7条 省略

附則 <第14185号,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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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 <第14839号, 2017.7.26.> (政府組織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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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条(施行日)① この法律は,交付の日から施行する。但し,附則第5条により改正される法律中,この法律の施行前に公布されたが,施行日の到来していない法律を改正した部分は,各々当該法律の施行日から施行する。

第2条から第4条まで 省略

第5条(他の法律の改正)①から㊾まで (省略)

㊿ 公共機関の情報公開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22条柱書,第23条第2項代替的第2号・第3号,第24条第1項から第3項まで,同条第4項前段及び後段,第25条並びに第26条第1項中,「行政自治大臣」を各々「行政安全大臣」とあ改める。

<51>から<382>まで 省略

第6条 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