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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者:Gminky/ソウル特別市自治警察事務及び自治警察委員会の組織・運営等に関する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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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inky/ソウル特別市自治警察事務及び自治警察委員会の組織・運営等に関する条例

第1条(目的)この条例は、「国家警察及び自治警察の組織及び運営に関する法律」及び「自治警察事務及び市・道自治警察委員会の組織及び運営等に関する規程」において委任される事項及び自治警察の事務の遂行に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2条(生活安全、交通、警備関連の自治警察事務の範囲等)① 「国家警察及び自治警察の組織及び運営に関する法律」(以下「法」という。)第4条第2項及び「自治警察事務及び市・道自治警察委員会の組織及び運営等に関する規程」(以下「令」という。)第2条による自治警察事務の具体的な事項及び範囲は、別表1のとおりとする。

② ソウル特別市自治警察委員会は、第1項による別表1を改正する必要がある場合において、令第2条第2号により自治警察事務が適正な規模で定められるようにあらかじめソウル特別市警察庁長官の意見を聴取する。

③ ソウル特別市自治警察委員会は、令第2条第3号により自治警察事務が国家警察事務と有機的に連携され、他の広域市・特別自治市・道・特別自治道の自治警察事務と均衡がなされるよう務めなければならず、必要な場合に警察庁長官の意見を聴取するすることができる。

第3条(自治警察委員会の設置及び機能)ソウル特別市の自治警察事務を管掌し、委員会の所管事務を審議・議決するため、ソウル特別市長(以下「市長」という。)所属として、合議制行政機関であるソウル特別市自治警察委員会(以下「委員会」という。)をおく。

第4条(委員会の構成)委員会は、委員長1名を含む7名の委員で構成するが、委員長及び1名の委員は常任とし、5名の委員は非常任とする。

第5条(委員会委員の任命方法)① 市長は、法第20条第1項第1号から第4号までの規定による委員推薦権者(以下この条で「推薦権者」という。)から委員として任命すべき者の推薦を受けた場合には、推薦権者又は推薦を受けた者に対し、委員として推薦を受けた者の資格要件の充足の与否及び欠格事由の有無等を確認することのできる資料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

② 市長は、委員として推薦を受けた者が法第20条第2項の資格要件を具備せず、又は同条第7項の欠格事由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事実を推薦権者に通知し、再推薦を要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6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회의에서 시장에게 제청할 상임위원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제7조(의안의 제안 및 상정)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안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장과 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자의 위원회 참석ㆍ답변 등)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위원장이 승인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및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협의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서울특별시 관계부서,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회의) ①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련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원 간 공동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 협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각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 처리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실무협의회 간사) 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과장이 된다.

제15조(실무협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 ① 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을 둔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조직 및 정원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第17条(予算)委員会は、法第35条第1項により、自治警察事務の遂行に必要な予算案を審議・議決する前に、警察庁長官に対して通知し、意見を聴取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8条(自治警察事務の担当公務員等に対する支援)① 市長は、自治警察事務を遂行する公務員に対し、法第35条第2項及び「ソウル特別市公務員の厚生福祉に関する条例」により、予算の範囲でソウル特別市所属公務員が適用を受ける厚生福祉、処遇等の支援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② 市長は、自治警察事務を遂行する公務員でない職員に対し、第1項による支援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19条(委員長の議会出席・答弁)委員長は、「地方自治法」第42条第2項[1]により、市議会が要求するときは、特別の事由がない限り、出席して答弁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0条(委員会の 감사)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세칙(이하 "위원회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第21条(委員会細則)この条例で定める事項のほか、委員会の運営等に必要な事項は、委員会細則で定める。

附 則<第7989号,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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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条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別表1] 生活安全、交通、警備関連自治警察事務の具体的事項及び範囲〈第2条関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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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地方自治法第42条(行政事務処理状況の報告と質問応答)② 地方公共団体の長又は関係公務員は、地方議会又は委員会が要求するときは、出席・答弁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特別の理由があるときは、地方公共団体の長は、関係公務員に出席・答弁させることができる。